인권위 앞에서 故 송경진 교사 사망 진상규명 촉구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5차) 및 나쁜전국(학생)인권조례 원흉 국가인권위원회 규탄대회 현장. ⓒ김신의 기자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5차) 및 나쁜전국(학생)인권조례 원흉 국가인권위원회 규탄대회 현장. ⓒ김신의 기자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5차) 및 나쁜전국(학생)인권조례 원흉 국가인권위원회 규탄대회’가 스승의 날을 앞둔 14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사전 공연, 국민의례, 모두 발언,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배경 및 경과 보고, 故송경진 교사 유족 및 시민단체 발언, 성명서 낭독, 퍼레이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길원평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 만들어진 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크게 교권 침해, 성적 저하, 윤리 도덕 파괴 문제가 나타난다”며 “우리 자녀에게 왜곡된 성교육과 동성애 옹호 교육을 주입하고, 혐오 차별이란 말로 포장해서 동성애 독재를 하려는 인권위의 만행을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교권을 억압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제정되지 않고, 이미 있는 조례는 폐지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을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도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故 송진경 교사와 관련, 학교와 교육청에 ‘내사 종결’ 공문을 통보했지만, 학생인권센터가 이와 상관 없이 故 송진경 교사에 대한 추가조사에 들어갔다. 박 변호사는 “끝내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무혐의 된 수사 종결 사건에 ‘성희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를 했다’고 결정하며 징계를 권고했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故 송경진 교사를 향한 차별 행위,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1년이 흐른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끊어졌는데도 ‘조사를 해야할지 안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故 송경진 교사는 남자라는 성별, 성인이라는 나이, 학생이 아닌 교사라는 직업적인 이유로 철저히 차별당했다”고 주장했다.

▲故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 사모가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故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 사모가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특별히 이 자리엔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자 아내인 강하정 사모가 함께 했다. 강 사모는 “학생인권옹호관은 성희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 온갖 죄명을 씌웠다.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교육감은 징계를 하려 했다. 그들은 108일 동안 아무 죄 없는 송 선생을 인민재판했고, 사회와 학교로부터 격리시키고 괴롭혔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전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그 어느 곳도 항변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학생인권센터는 조사할 수 없다고 진정을 받아주지 않았다. 사후 직권조사 요청도 거절했다. 작년 스승의 날에 진정서도 접수했지만 1년이 된 오늘까지도 함흥차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타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학생의 인권은 권력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학생들과 학부모가 ‘선생님은 죄가 없다’고 탄원서를 썼지만, 학생들과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은 깡그리 무시하고 ‘학생들은 미성숙하니 학생인권센터가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성숙하니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야한다’고 한입으로 두 말을 한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했다.

이밖에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 옳은가치시민연합 사무국장, 아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법무법인 저스티스,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대표 등이 발언했다.

한편,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나고 있기에 서울, 경기, 광주, 전북지역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폐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상남도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서 삭제하는 등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여 청소년 에이즈 감염 폭증에 큰 책임이 있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학교 내에서의 왜곡된 인권 확산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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