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 혐의’ 파키스탄 기독교인 부부, 법정 투쟁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아시아 비비의 석방에 항의하는 무슬림들이 거리에서 아시아 비비의 처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아시아 비비의 석방에 항의하는 무슬림들이 거리에서 아시아 비비의 처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파키스탄 기독교인 부부가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샤프카트 마시와 샤구프타 코우사르는 신성모독죄로 2014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현재까지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1심 판결과 관련해 라호르 고등법원에 항소한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들 부부는 2013년 신성모독 관련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를 한 무슬림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부부는 누군가 분실된 코우사르의 신분증을 이용해 전화를 개통한 뒤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문자는 영어로 작성됐는데 이들 부부는 문맹이라 로마자 알파벳조차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부는 결국 수감됐다.

앞서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 역시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8년 동안 독방에 수감돼 있다가 작년 10월 극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코우사르는 비비가 머물렀던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비비의 변호를 맡았던 사이풀 무룩 변호사가 이 부부의 사건을 맡았다. 그는 “부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그들은 결백하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은 이슬람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도 허용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는 이같은 신성모독법이 현지 기독교인 등 소수인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 역시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 남용은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박해의 좋은 예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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