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운의 경제와 기독교: 법치]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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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발적 교환'이 보장된다면, '시장'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란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심지어 아는 사이도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자발적 교환'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일까? 아니다. '자발적 교환'은 '법'이 보장한다. 그래서 법 또는 법치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만인 앞에서 법은 평등해야 하고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왕과 노예가 평등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법 앞에서'이다.

하나님은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을 주셨다. 이들 법 가운데 어떤 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빌붙어 사는 외국인 간에 차별을 짓기 위해' 외국인에게는 금지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았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대부분 당사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들이었다. 보상법을 예로 든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주: 이탤릭체는 필자가 표시한 것임)"(레 24:17-23)

성경에 명시된 보상법은 '만인 앞에서 법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재판을 해야 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법을 정리하면서 재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때에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주: 이탤릭체는 필자가 표시한 것임) 사이의 재판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 쪽 말만을 들으면 안 되오.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 오시오. 내가 들어 보겠오."(신1:16-17)  

모세는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이는 동족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성경은 이미 3,500여 년 전에 '만인 앞에서 법은 평등해야 하고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기독교는 세계종교가 되지 않을 수 없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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