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기숙사 새벽예배 규정 관련 권고에 답변
서울신학대학교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 권고에 대해 “예배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종교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서울신대에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신학대 기숙사 입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벽예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학생 M씨는 “새벽 채플에 4회 불참한 상태로 1회 더 불참 시 대학교 생활관을 퇴사해야하는 상황에 있다”고 했다.
이에 학교 측은 “서울신학대학교의 건학이념은 웨슬리안 복음주의 성결운동의 전통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에 입각하여 기독교 사역자 및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며 “또한 성경적 세계관과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성결한 생활이 조화를 이룬 헌신적인 선교요원을 배출하는 것을 본 대학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신학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를 받은 대학에 해당하여 진단평가를 제외받고 있다. 이는 본 대학이 일반 대학과 다른 종교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입사생은 생활관에 입사하기 전에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입사를 한다. 입사 서약서에는 ‘새벽 채플에 성실히 참여할 것이고, 만약 5회 이상 불참 시(3회 경고, 4회 면담) 퇴사 하겠다’는 조항이 있고 입사생들은 서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새벽 예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예배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종교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학생들의 입사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적인 차원으로 1회 불참 시 바로 강제 퇴소하는 것이 아니고, 3회 불참 시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4회 불참 시에는 관장단과의 ‘면담’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