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0조는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했다.
제1항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고, 이는 우리나라를 넘어 ‘어느 민족 누구게나’ 마땅히 보장돼야 할 덕목이다.
제2항 ‘정교분리의 원칙’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교분리 바로 앞 내용인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서 알 수 있듯 종교가 국가를, 국가가 종교를 지배해선 안 된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으로는 중세 기독교 수장이었던 교황이 국가까지 통치권을 미치며 종교가 사실상 국가를 지배한 적도 있었고, 반대로 고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도 존재했는데, 이 둘 모두를 다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는 종교를 가진 국민 개개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사회를 위해 건강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정치인들을 격려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아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유권자 운동의 일환이며,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을 비롯해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전 세계 정당들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 공중파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마치 종교가 정치와 완전히 담을 쌓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고 한다. 이는 해당 헌법 규정을 오해한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특정 종교를 음해한 것이다.
해당 방송도 그렇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정당 운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에 대한 어찌 보면 해묵은 논쟁들이 다시 시작될 기세다.
그러므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종교인들은 그에 앞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발표를 통해 정치 참여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언론들은 정파와 이념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언론들이 편향적 보도를 계속할 경우, 그 자체로 정치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