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 강력 규탄”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성명 전문

▲7월 25일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 현장. ⓒ김신의 기자

▲7월 25일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 현장. ⓒ김신의 기자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독재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이나 판결한 것처럼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 판결 2008도2222)이다.”

특히 동성애로 인해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대한내과학회지 제93권 제4호 2018, pp.379-38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iagnoses of HIV infe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dependent areas, 2015. HIV surveillance report. Atlant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27.)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 인권위의 이러한 활동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잘못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행위로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천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인종과 장애를 비판하는 것에 적용하던 혐오차별 논리를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 비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로 밝혀지자, 이제는 평등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성애자들과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다.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과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근친상간, 소아성애, 다자성애 등도 평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인가? 행복추구권에 따라 도박과 마약도 합법화 해 주어야 할 것인가?

동성애 반대를 혐오차별 논리로서 처벌하고 있는 유럽, 북미 국가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동성애자라는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 성행위라는 비정상적 성행위를 양심, 신앙, 도덕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만 해도, 조사받고, 벌금이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자격이 박탈되는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2001년 이래 동성애반대를 차별로 규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를 차단하는 등 동성애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수많은 활동을 해 왔다.

인권위가 출범시킨 혐오차별특위는 그동안의 해외 사례와 국가인권위 활동들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 성행위가 초래하는 심각한 보건적·도덕적·사회적 유해성과 폐해 때문에 그 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세력으로 몰아세워,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혐오를 부추길 것이고, 동성애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시도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혐오차별 주장의 본질이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동성애 독재 논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와 혐오차별특위를 통해 실현하려는 동성애독재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혐포독대위)를 결성하였다.

동반연과 동반교연, 그리고 혐포독대위는 국민들이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을 유해한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를 비판하는 자유를 지키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미래를 지켜서 대한민국이 동성애독재국가 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 탄압에 단호히 맞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선천적이지도 않고, 부도덕하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반대를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대응 처벌하기 위해 구성한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과 신앙, 그리고 학문적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등에 대한 제정 권고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 지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성평등 조례에 대한 제정 권고를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교육청에서 시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제정 권고를 즉각 중단하라.

여섯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반대를 혐오차별이라 주장하는 편향된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9. 7. 25.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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