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박동 감지되면 낙태 금지
미국 루이지애나주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민주당)가 태아의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찬성 79,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태아의 박동은 통상 임신 6주 무렵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법안은 낙태금지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임신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규정을 어기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사 면허도 박탈된다.
한편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가 7개로 늘면서 미국에서는 낙태를 합법화 했던 1973년 로대웨이드 대법원 판결 당시와 같이 낙태 찬반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 2명을 임명함에 따라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낙태 관련 사건에 대한 기존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은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내놓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낙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신후기의 낙태권까지도 보장하는 등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