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에 동성애 깃발 게양 불가 조치 환영”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반동연 “그러나 깃대 불허만으로는 미흡한 조치”

서울 주한 미군 대사관 앞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큰 현수막이 지난달 부터 이번달 9일까지 걸렸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목사 공식 SNS
서울 주한 미군 대사관 앞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큰 현수막이 지난달 부터 이번달 9일까지 걸렸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목사 공식 SNS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각국 미 대사관에 성조기만 걸어야 한다는 미 국무부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가 13일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부의 정책상 깃대에 깃발을 게양하고자 하는 대사관들은 미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정부는 6월 한 달 동안 해외의 대사관들이 동성애 깃발을 자유롭게 달 수 있도록 일괄적 허가를 내어주었다.

반면 올해에는 대사관 내부를 포함하여 다른 장소에는 동성애 깃발을 전시할 수 있으나, 대사관의 공식적 깃대에 동성애 깃발을 게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펜스 부통령은 최근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는 미 대사관에 한 가지 깃발만을 걸어야 하고, 이것은 성조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동연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 대사관들에 동성애 깃발 진열 불가 조치를 환영한다”며 “그러나 깃대 이외의 장소에 동성애 상징 무지개 현수막을 자율적으로 게시토록 한 건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측은 “한국에서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제36조 1항)에 명기되어 있으며, 대중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반대 감정을 갖고 있다. 또 미국과 달리 그리니치 빌리지의 스톤월 폭동과 같은 역사는 한 번도 없었다. 한국에서는 게이 인구가 그처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며 “소수 조직의 홍보를 위해 대다수를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규탄한 바 있다.

또 주최 측 추산 5만명이 참석한 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1일 미 대사관 앞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보호해주세요” “양성평등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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