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 갖고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경기도연합)이 29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문제 조항에 대해 경기도민들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연합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조례 적용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 시켜야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경기도 내 종교단체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 사용자’에게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법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해당 개정안의 제18조의2 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규정하고,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도 벗어나는 나쁜 조례로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 기업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기도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건전한 윤리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범종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법조인과 교수, 전문가들은 18일부터 25일까지 다섯 차례 대책회의를 거쳐 잘못된 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