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들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과 헌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며 29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성명서
우리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의견을 전하는 와중에 7월 15일 도이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대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의결을 자행한 도의회는 무엇에 쫓기고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조례 개정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성평등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고려하여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수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과 위법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정이나 제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묻지마식 의결에 도민들은 공분을 느낀다. 더욱이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위원회와 그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개정하면서도 예산정책담당관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하였고, 이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도의원들과 담당과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민의를 왜곡하면서까지 악한 조례를 발의·찬성한 도의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한 내용까지 넣어서 강행한 도의 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와 교수 및 법조인들과 도민들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출범시켜 경기도를 병들게하고 무너뜨리는 나쁜 조례 폐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흔들고, 건전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양성의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는 언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여 강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법인, 모든 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바로 잡을 것이며, 교회와 사찰과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종교탄압의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민의를 거스른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 이내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만일 우리 도민연합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지도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도민의 심부름꾼이 그의 뜻에 역행해선 안된다. 만약 역행한다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9.7.29.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