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결의안 발의
미국 하원이 최근 미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 등 종교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를 상대로 관련 법률조항을 폐지토록 촉구하게 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제이미 라스킨(메릴랜드) 하원의원과 공화당 마크 메도우(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지난 9월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2018년 전 세계에서 최고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신성모독법을 실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신성모독법 위반은 대부분의 경우 무고에 기반해 종교적 편협과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종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 아래 악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같은 법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18개국, 아메리카 대륙 8개국, 아시아태평양 18개국, 유럽의 14개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12개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에서 일아난 종교 탄압 사례들을 따로 언급하며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켰다고 RFA는 전했다.
북한의 경우, 기독교 교리를 따랐다는 이유로, 5~7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강제 노동수용소에 구금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결의안은 “지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처음 발표된 세계인권선언문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같은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해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의 폐지를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에서 우선순위로 다루길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RFA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