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각 지자체들의 친동성애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각 지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에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소리소문없이 통과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지난 6월 부산시에서도 ‘젠더자문관’ 신설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이 시도됐고, 부천시에서도 지난 7월 ‘성평등전문관’ 제도를 추진하다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 부천시장은 당시 시민들의 반대로 처음 개정안에 있던 ‘젠더전문관’ 대신 ‘성평등전문관’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자 ‘양성평등전문관’으로 다시 수정했다.
그 후 부천시장은 “둘은 평등에 바탕을 둔 여성정책을 위한 제도로, 명칭과 역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랬더니, 여성단체들이 “‘젠더’와 ‘성평등’은 사회적 성소수자를 포함한 용어이고, ‘양성평등’은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라며 “차별적 용어를 공식화한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부재”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말처럼,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의 용어 변경은, 그들 나름의 명분과 로드맵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양성평등’은 성평등을 ‘젠더(gender)’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기계적 평등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오도하는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성차별만 기준으로 하여 여성 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별에 남여라는 ‘이분법적 차이’ 외에 그 무엇이 있는가. 이는 시민들의 우려대로 ‘성평등’ 문구의 함의가 남여 외에 각종 형태의 성별을 포함하는 ‘제3의 성’을 향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계와 뜻 있는 시민들은 인권위가 지난 2000년 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 하나를 넣어놓은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법적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친목과 지역 섬김을 주로 하는 전국 지자체별 기독교 연합회들까지 모임을 갖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까지 나서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각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과 움직임들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커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각 지역별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은 지난 7월 30일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오는 10월 3일 ‘100만 구국기도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이전인 8월 15일 광복절에는 각 지역에서 기도회를 연다. 이날 발언한 각 지역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격앙돼 있었으며, 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은, 각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하듯 ‘인권조례’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지자체들에서 이를 시도하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2년 각 지자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몸통은, ‘인권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