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도민 3만여명이 모여 주일이었던 지난 25일 오후 더운 날씨 가운데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 ‘동성애’ 등을 포함한 개념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례 내 ‘사용자’의 정의와 ‘성평등위원회’라고 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학교와 교회, 종교단체 등 각종 기독교 기관들도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 기관들이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국가도 아닌 광역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앞세워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도의회가 무슨 권리로 국가 법 체계의 범위를 벗어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는가?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지방의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특히 해당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쓴다 해서 그것을 단순히 동성애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개정안 발의는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한 기고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을 구분해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포함하지 않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 도의원은 쏟아지는 비판에 말로만 억울함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에 대한 재개정 안을 도의회 앞에 내놓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