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성평등’ 용어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부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길원평 실행위원장. ⓒ크리스천투데이DB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길원평 실행위원장. ⓒ크리스천투데이DB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부동연)과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금정구기독교연합회가 17일 부산 금정구청 앞에서 ‘부산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금정구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금정구청에 제출하고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불평등 개선 및 여성의 사회적 역량 향상을 지향하던 ‘양성평등’이 근래 서구의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를 초래한 사상에 근거한 ‘성평등’으로 변질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나라도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대다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알리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동성애를 포함한 반인륜적 성적 행위를 성적지향이란 이름으로 보호, 지지해야 할 인권으로 둔갑시켜버렸다”고 했다.

또 “이제는 시구군의 조례까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가 없기에, 건강한 금정구를 바라는 선량한 시민의식과 건강한 성윤리에 대한 시민주권을 지키고자 다음과 같은 민의를 전달하려고 한다”며 다음의 세 가지를 언급했다.

이들은 첫째로 “양성평등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sex)인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뜻하는데 비해, 성평등(gender equality)은 개개인의 다양한 성적욕구(성적지향, 성정체성)를 지칭하는 수많은 젠더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性)이란 용어에 대한 영어 단어를 gender와 sex의 혼용함으로써, 성별의 의미마저 혼동되어 생물학적 성별인 남녀 외에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범성애 등의 다양한 젠더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라는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여, 성별의 의미에 대한 혼란을 막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둘째로 이들은 “조례 안에 있는 모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정정해달라”며 “제2조, 제3조의①, 제5조 ②의1, 4, 신설된 제5조의2, 제6조의3에서의 성평등은 ‘gender equality’를 뜻하며,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범성애 등의 다양한 젠더까지 포함하기에, 결국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셋째로 “성평등을 법제화한 서구 사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기에, 괜한 기우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폐해 사례로 2016년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25만 달러 벌금을 내라고, 영국 미국 등의 공식 문서에서는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라고, 유치원부터 모든 공교육 과정에서 시행되는 아이들의 성 의식 개조, 자녀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된 캐나다 온타리오, 남자가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역차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상황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다는 조례안에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금정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양성평등 실현이 맞다면, 조례안에 있는 성평등이란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정정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 성별의 정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달라는 구민들의 민의를 수락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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