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허용 결정을 접하면서

|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104회 총회의 결정은 종교개혁 정신에 어긋난다. 성경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에 맞추었다는 비난 피할 수 없다. 성경적 수습(收拾)이란 정의없는 온정주의 아닌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한다.

종교개혁자 일 세대인 마르틴 루터에서 시작하여 이 세대인 존 칼빈에 와서 정착한 종교개혁의 원리는 교회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지고 원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종교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라는 것이다. 작년 103회 예장통합 총회는 '동성애 퀴어신학이 이단'이라는 결정을 했고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으며 귀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 104회 총회의 세습 허용 결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에 맞추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교계와 사회의 실망과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사회적 의를 도외시하는 온정이나 규칙을 허무는 수습이 아니라 사회에 정의와 아울러 덕을 세우는 정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이다.

제104회 예장 통합 총회의 결정은 2021년부터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건에 관하여 7인 수습위원회 수습안을 발표했다: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 한다"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투표에 들어가 총대 1204명 중 920명이 수습안에 찬성해 그대로 통과됐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수년 동안 끌어온 명성교회 사태가 더 이상 끌어갈 경우 교단 분열이나 대립으로 인한 교회의 소모전과 피로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총회지도부와 총대들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리더십의 합치," "차선책 선택," "절충과 타협"이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돈과 욕망이 지배한 결정"으로 사실상 '세습 허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합교단의 세습허용은 교회 내부 화합에 치중하다 사회적 위상과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예장 통합 104회 총회는 대형교회인 명성교회를 세습 불법이란 수렁에서 구제하려다 사회적인 신뢰성과 준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재물과 욕망이 총대를 논멀게 했다. 무분별한 온정주의와 값싼 용서주의가 총회기간동안 잠시 총대들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했다. 총회는 이번 결정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예수님의 교훈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본다.

1. 세습 금지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 5년 후 세습 허용은 모순된 결정

지난 2018년 제103회 총회와 2019년 8월 예장통합 재판국은 아들 김 목사의 취임을 위법한 것으로 판정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교회세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번  올해 104회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부자 세습을 합법화해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올해 11월부터  2020년 말까지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형식을 취했다. 총회 참석자 1204명 중 920명(76.4%)이 이 같은 내용의 '수습안'에 찬성했다.

2. 수습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못하게 만들었다.

'수습안' 마지막 조항은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訴)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기까지 했다. 수습안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는 이번 104회 총회를 통해 교단 내에서는 명성교회 건을 종결하겠다는 총회장과 총대들의 강력한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도부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다시 논란이 야기됨으로써 교단의 힘이 소모되는 것을 막고 혼란 야기를 방지하기 위함이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다시 번복될 수 없는 절대적인 안으로 못박아 더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을 막는 독단적 수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습안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불가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봉쇄하고 더 좋은 차선책의 제시를 미리 막아버리는 것으로 교회 결정의 개방성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이번 총회 결정은 교회가 진리를 향한 순종과 특권 내려놓음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회적 양심의 소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절충과 타협이란 정의와 진리의 원칙을 살리는 데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정의와 진리 없는 절충과 수습이란 총회를 편향성과 불명예에 빠뜨리는 것이다.

3. 개신교의 원리는 교회의 지고한 규범이란 총회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 뜻 합치(合致)라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탄생한 개신교(protestantism)의 원리란 총회의 결정이라 하드라도 최고의 규범인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리란 총대들의 투표라는 다수의 힘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진리는 사람들과 종교회의 결정에 있지 않고  성경과 하나님의 뜻 합치(合致)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와 예장 통합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총회의 결정을 듣고 신앙 양심(良心)에 있어서 깊은 실망의 충격을 받았다.

총회가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수습안을 만들었다고 하드라도 그 내용이 총회의 헌법(예장통합 헌법 제28조 제6항, 세습금지법, 2013년 제정)에 어긋나고, 교인들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세상의 양식(良識)에 조차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총회 수습위원회의 수습안은 목회자 세습을 금지한 본 교단 헌법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총대들의 결정은 교회 안 성도들과 교회 밖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 뿐 아니라, 교회가 정한 헌법에 자기의 뜻(지교회의 사사로운 형편과 고집)을 굴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

4. 대형교회가 총회의 헌법을 지키지 않음을 용납한 사례(事例)가 되었다.

원칙 면에서 보면 이번 세습허용 결정은 교단 총회가 자신이 만든 헌법의 규칙(세습금지법)을 한 대형교회의 탈퇴 방지를 위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례가 되었다. 총회는 시행 세칙이라는 수습안을 만들어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이 결정을 지켜보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의 준법성과 신뢰성에 금이 가도록 만들었다. 총회가 자기가 만든 법을 특정인과 특정교회를 위하여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교회들도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사례를 만든 것이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공동체의 정의보다는 숫자, 건물, 돈이나 권력에 따르는 영합을 했고, 갈등을 무마하려는 데 집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단 총회가 대형교회에 굴복하는 것은 "진리란 교회 회의나 교황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5. 대형교회가 총회의 결정을 지배하는 선례(先例)가 되어 버린다.

이번 결정으로 개신교 대표 장자(長子)인 예장 통합 교단이  등록 교인 10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에 굴복했다는 사회적 비난이 나온다. 장자 교단인 통합이 일개 대형교회 세습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기독교가 대형교회의 종교적 권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대형교회 이탈을 막기 위해 총회가 수습안을 만들어 세습금지라는 헌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기독법률가회(CLF)는 "교단의 최고의 법인 헌법에 위반한 초헌법적 결정은 무효"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법률가에 의하면 "헌법의 하위 규범인 헌법 시행규칙에 사임 또는 은퇴 5년 후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6. 명성교회 사태는 타협과 수습의 대상이기 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일이다.

이번 총회의 수습안은 불법을 합법화 시킨 불명예로운 수습안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타협이나 수습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교회 총회가 합의로 결정한 세습금지법이라는 헌법을 위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위반하는 자를 치리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야만 총회의 헌법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세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을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수습안은 대형교회라는 교회권력에 아부하고 영합함으로써 헌법을 무시하고 윤리성까지도 도외시한  초헌법적 오류를 범한 것이 되었다. 자신들의 편의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총회의 헌법까지도 효력정지 시키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교단 총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하기에 이르렀다. 교회의 권위는 교세나 재정규모나 사역자의 크기가 아니라 청빈성, 약함, 도덕적 수월성에 달려 있다는 성경적 진리를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 이 결정은 앞으로 한국교회에 만연한 세습 관행에 면죄부 주게 될 것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2017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세습된 전국 교회는 143곳에 이른다. 직계 세습이 98곳으로 가장 많다. 기독교 언론에서는 2019년 7월 말 기준 세습교회가 총 285곳이라고 보도했다. 2000년대까지는 서울 충현교회, 광림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금란교회, 왕성교회, 강남제일교회 등에서  세습이 공공연히 이뤄졌다.  2012년 충현교회의 김창인 목사가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모임에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을 후회한다"고 공개 발언을 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2013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 교단 내에 세습금지법을 만듦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사회 여론에 부응했다. 일반 세상 언론과 사회는 교계의 세습금지라는 자정(自淨)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번 통합 총회의 결정은 한국교회 감리회에서부터 시작한 자정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8. 교회가 세운 세습금지법을 스스로 방기(放棄)하여 세상에 모범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

대형교회 담임목사 세습은 수십 년간 한국 교계의 인습(因習)으로 지적됐다. 부자(父子) 세습은 물론이고, 대기업간 합병을 연상케 하는 변칙 세습까지 여러 방식으로 교회가 물려졌다.

이번 통합 총회의 세습허용 결정으로 명성교회는 그동안의 논란과 후유증을 씻고 예장통합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도덕성과 공신력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을 생각해야 한다. 총회가 이번 결정으로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그간 한국교회 안에서 논의된 세습금지법이 실행 없는 명분 쌓기나 허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회의 자정(自淨) 결정을 기대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에 실망을 안겨줌으로써 한국교회는 이 사회를 지도할 도덕적 권위(소금과 빛의 등대)를 상실하고 일반 종교 특권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9. 총회는 십자가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수습위원장 채 목사는 "법과 현실 속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법안"이라며 '수습안 가결'을 총대들에게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십자가는 설교거리로 주어진 게 아니"라며 "십자가 정신을 따르기 위해 주어진 것이며, 총대들 서로가 십자가 위에 자기주장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십자가란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을 어기는 수습은 정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수습은 교단 헌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타협과 용서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면서 특권과 아집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수습은 특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총회는 교계와 사회가 이러한 수습안을 진지하게 받아 줄지 깊은 자기 성찰을 했어야 했다.  앞으로 예장 통합 총회는 한국사회로부터 오는 수습안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수용할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10. 교회의 사유화(私有化)로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크게 손상

담임목사 세습은 결국 교회 사유화라는 교계와 사회의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기독교 시민단체는 교회가 공익적인 종교기관이 아닌 특정 가족만을 위한 사익 단체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한다. 개신교 법조인 약 500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CLF)는 지난 8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 세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예장통합 총회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번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짠맛을 잃어서 쓸 데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썩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고 밝혔다.

11. 아무도 온전히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 총대 및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하겠다.

이렇게 된 데는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문분별한  양보, 타협, 값싼 용서에 호소함으로써 교단 분열이나 교단 탈퇴라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차선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총회가 가장 약자(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등)를 위하여 법을 어겼다면 거기에는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10만 신자들이 모이는 대형교회로서 종교권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당사자가 투표 직전에 총회에 나와서 강대상에서 사과하면서 "갈 데 없다 품어달라"고 말한 것은 총대의 연민에 호소하고자 약자의 시늉을 낸 감상적 발언으로 들린다. 10만 교인 교회당을 세습하는 김삼환 목사는 약자(弱子)가 아니다. 교회의 머슴에서 시작하여 대형교회 목사, 총회장, 증경총회장을 거쳐 어느새 황제(皇帝)가 되어 말로만 약자의 시늉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세속적 교회당, 교인, 시설, 물질, 권력의 크기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고, 자기 비움, 내려놓음, 섬김과 겸손이라는 영적 덕성에 의하여 내면적 존경과 공감을 일으키는 자다.

12. 당사자께서는 초창기 머슴 목회 정신으로 되돌아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명성교회는 담임목사 은퇴 후 2년 가까이 담임목사를 공석(空席)으로 뒀다. 설립자 김 목사도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줄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2016년 초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김목사)이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라도 할 수 있다"며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고 아들의 부임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렇게 1년 여 시간이 흐른 2017년 3월 명성교회는 교인 투표를 통해 아들 김 목사의 청빙을 결의했다.

이런 '세습 안한다'는 약속을 했다가 이를 어겼으면 이에 대한 자숙과 반성 없는 것은 목회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당사자가 있다.   그가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했으나 3번이나 약속한 것에는 그 속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본인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본인으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이니 만큼 총회의 결정이나 법을 너머서 본인의 진정한 신앙적 양심의 표명과 결단은 모든 문제의 지고의 해결이다. 진정으로 자숙과 반성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가 이룩한 교회 재산 유지(維持)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초창기에 그가 참신(斬新)하게 보여주었던 교회를 섬기는 머슴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행동을 앞으로 보여주기를 그를 인간적으로 아끼는 동료로서 진정으로 기대한다. 세상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전도서 고백이 다가온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전 1:2-3).  

이러한 결정을 한 총회와 총대에게만 비난을 미룰 것이 아니라 필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에 책임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돌아가 회개해야 하겠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이번 세습 허용을 결정한 총대, 통합 교회 전부가 모두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느끼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모두 회개하고 우리의 아집, 교집, 독선,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한국교회, 통합 교단, 우리 각자의 미래는 오늘 우리 각자가 내리는 의지 결단과 행동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가르쳐주신 가난한 마음으로 되돌아갔으면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 (끝)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대표,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

“‘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