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형제단 출신은 난민, 탈북민은 강제북송?”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탈북민들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 규탄집회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등 탈북민 강제추방 규탄집회
사죄 및 재발방지, 생명과 안전보장 위해 사투 벌일 것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 현장. ⓒ김신의 기자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 현장. ⓒ김신의 기자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갖고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문장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흥광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예상 못한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탈북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며 혹시 잡혀갈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탈북 청년 두 사람이 눈은 가려진 채 입에 재갈까지 물려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졌다. 16명을 죽였는지 증거 하나 없는 탈북 청년 두 사람은 흉악범이라는 단어로 5일만에 북송됐다. 이 사실은 반헌법, 위헌적, 반인권적 패악”이라며 “우리 탈북민들은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고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까지 사투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며 “강제북송된 탈북 청년도 무죄추정원칙으로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철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 선원들을 강제북송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규탄한다. 동시에 그것은 비인간적, 비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임을 국제사회에 성토한다”며 “우리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과 이 범죄를 자행한 책임자들을 고발하려 한다”고 했다.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탈북자가 굶어 죽기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분노한데 이어 탈북자 청년 둘을 강제북송한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정부가 청년을 강제 송환하면서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혹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적화통일 하려는 목적과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그간 문재인 정권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의 편에 섰던 것을 보면 조그만 배에서 청년 2명이 16명을 둔기로 때려 죽인다는 것을 누가 믿는가? 제 생각으로는 북한 보위부의 말만 믿고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에 보낸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조사한 영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해 두 사람이 살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와 인권을 말살한 이 범죄에 대해 ICC 재판 등을 통해 국제 사회 문제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주일용 탈북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주일용 탈북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주일요 탈북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은 “북한 청년을 북한에 넘긴 것은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며 “이들이 설사 범죄자라 해도 강제북송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됐는데, 그야 말로 난민 신청자라 할지라도 강제송환 대상자다. 반면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에 해당한다. 탈북민이 난민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태희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대표는 “작은 배에 16명을 싣고 원산 앞 바다까지 어업을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북한의 삼척동자에게도 납득되지 않는 말이다. 또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 묻은 배를 몰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모든 탈북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서푼짜리 시나리오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헌법과 어떤 법률에도 없는 강제 추방을 자행한 이유 △범죄사실에 대해 밝히려 하지 않고 북한에 서둘러 보낸 이유 △국제법으로 금지된 송환임을 알면서도 김정은에게 보낸 이유 △북한 청년을 포박하고 입에 재갈까지 물린 이유 △탈북 청년이 16명을 살해한 증거 여부 △강제 추방한 탈북 청년 조사 기록 공개 가능 여부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김정은이 살인 누명만 씌우면 언제든지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탈북민들이 경악하는 것은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휴지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과 관례에 따라 북한 주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행사되었어야 했다”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보호대상자 결정 여부에 따라 보호 및 혜택을 받을지 결정할 뿐이지 강제 추방시키라는 조항은 어느 법률에도 없다. 북한 주민이 즉각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북송시킨 것은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반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제 3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청와대와 정부, 통일부와 합심조사센터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귀순한 탈북자들이 김정은에게 제물로 처해지는 참변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북한주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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