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 앞에서 ‘삭제 지지’ 기자회견
종교계,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32명, 민주당 2명, 민주평화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우리공화당 2명, 무소속 1명 총 4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전국 지역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것은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주로 세 가지다. 제일 많은 질문은 ‘성적 지향’을 삭제하면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빼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률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한다. 때문에 ‘성적 지향’이 빠진다고 해서 동성애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게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 차별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5년 동안 차별로 인해 진정 조사한 것이 있는데 ‘성적 지향’으로 1건도 수사라던지 조정이라던지 고발, 징계 고문 이런 일이 된 사례가 전혀 없다. 저는 동성애자들이 엄살을 피우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혐오는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들어있지만 성적 지향은 없다. 헌법에도 없는 것으로 헌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사람을 혐오해선 안 된다. 가령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을 혐오해선 안 되지만 담배에 대한 부작용은 알려야한다. 동성애도 이것과 마찬가지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독재다. 그래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길 교수는 “또 다른 (개정안 반대) 주장은 ‘다양한 성별’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이미 판결이 있다. 성별은 개인의 자유로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이라고 했다. 타고난 것이다. 또 헌법과 민법은 남성 여성을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대표회장은 “국가의 법은 도덕에서 나온다. 도덕성이 없는 법은 폭력과 다름없다. 국가의 법은 윤리와 법을 잘 반영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정상이라며 교육을 하고 더 나가서 도덕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행위를 죄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남녀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른바 성혁명의 법제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성평등을 남녀평등이 아니라 다성평등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헌법은 결혼이 남녀 간에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현행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저촉되는 악법을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 국민의 요구가 반영이 안되면 준엄한 심판만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김수진 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은 사실 좋은 말인데, 어느때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란 말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 악한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되어 반갑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인권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내에서 사망한 이른바 ‘우동민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 입맛에 맞는 인권만 주장해왔다. 장애인, 노인, 아동의 인권은 인권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올바른 성 윤리를 가진 국회의원들 덕에 개정안이 나온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40여명의 국회의원을 응원한다. 어떠한 여론 공작이 와도 뜻을 굽히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밖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세인트폴고전인문학교 대표 등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