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강제북송, 어느 정권도 못한 반인도 범죄”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탈북인권단체들, 정부 측 사건 관계자들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탈북인권단체총연합의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 현장. ⓒ김신의 기자
▲탈북인권단체총연합의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 현장. ⓒ김신의 기자

탈북인권단체총연합(상임대표 김흥광 사단법인 NK지식인연대 대표)과 범탈북민강제추방대책위원회(강청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최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 4명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탈북인권단체총연합은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난민인권협회, NK인포메이션, 탈북자지원센터, 북한전략센터, 뉴코리아여성연합, 북한이민해방전선, 탈북인기독교총연합 등 25개 단체가 함께한다.

이들은 “2019년 11월 7일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두 명의 20대 청년이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러 북한에 강체 추방되었다. 이것은 대량 탈북 25년, 3만 5천명의 북한주민이 자유 대한을 찾아온 이래 사상초유의 첫 강제 추방 사건”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행하지 못한 가장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인도적인 범죄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졌다”고 했다.

이어 “탈북민들은 김정은 악마의 손아귀가 곁에까지 벋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감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으며 강제 추방된 청년들이 가장 야수적인 수단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며 치를 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5개의 탈북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탈북인권단체총연합은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귀축같은 살인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여줄 것과 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한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합중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상원의원 짐 리쉬, 미국상원 외교위원회 위원 상원의원 벤 가딘, 미국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하원의원 엘리엇 엥걸, 미국하원 외교위원회 위원 공화당 간사 마이클 맥카울에게도 보냈다.

▲탈북인권단체총연합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서한(영문).
▲탈북인권단체총연합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서한(영문).

서한에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송 된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고, 눈을 가리고, 몸을 결박한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했다”며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하지만, 재판 절차도 없이 처형될 것이 뻔한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살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는 김정은 살인독재 정권에게 죽이라고 산채로 갖다 바친 것이나 다름 없는 중대한 반인권 공조 범죄”라고 했다.

이어 “이로 하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고문과 박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된다는 고문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도 어겼다”며 “아무리 범죄자라도 적법한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국가의 모습일진대, 비정상적인 독재가 살판치는 사지판으로 보낸 것은 소위 ‘인권변호사’라고 자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율배반적인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전격적인 국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더 이상 김정은 정권에 동조하지 못하게 강한 압박을 가해달라”고 했다.

▲강제북송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제소장(영문).

▲강제북송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제소장(영문).

또한 이들은 “동시에 2명의 탈북청년들을 강제로 북한에 끌어다 넘겨 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여 4명의 관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소한 명단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이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 경위를 밝히고 정부가 주장한 북한주민 2명의 추방 사유를 설명한 후, 정부 측 발표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국제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 제7조에서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는 인도에 반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7조 2항에 따르면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라 함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 없이 주민을 추방하거나 또는 다른 강요적 행위에 의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며 “대한민국정부가 취한 조치는 국제법상의 정의와 대치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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