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권고
유엔총회가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해당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처럼 표결 없이 전원이 합의한 경우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이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 중”이라며 “북한은 이같은 인권침해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규탄하고 있다.
또 결의안에는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 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사례들도 담고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가장 책임이 있는 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초안 작성을 주도했으며,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불참했다.
북한은 결의안이 통과되자 즉시 반발했다. 김성 주 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포함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