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최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 이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을 채택했다. 이는 유엔 193개 회원국이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24개월 이내, 즉 지난 22일까지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것이다.
미국 VOA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이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월급의 70~90% 정도 되는 돈을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딸러 히어로’에 출연한 북한 해외노동자는 “많은 사람이 빚이 생겨서 돌아간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NKDB는 “유엔 안보리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2월 16일 기준 48개국이 유엔 대북 결의 2397호 8항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 3천명의 북한 노동자가 유엔 제재에 의해 송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약 8만 명에 가까운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경우 구체적인 송환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며 “또한 적도 기니를 제외한 나이지리아, 콩고, 카메룬,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파견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 결의 2397호 8항을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는 등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환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발과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대처가 예상되는 바, 22일 이후 8항의 이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NKDB 산하 북한인권감시본부의 북한 해외노동자 중국현지 방문 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NKDB는 “2015년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총 다섯 차례의 중국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따”며 “현재 방문조사는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포함한 중국 전역(상해,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산동성, 하북성 등)을 대상응로 실시하고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100여 곳 이상의 업체명과 위치 및 주소, 노동자의 규모, 생산품, 생산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파악했다”고 밝혔다.
NKDB는 중국에 파견된 노종자의 총 수는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고, 조사 결과 “동북 3성에 북한 해외노동자가 집중 파견(약 6만 명)됐고, 북한 해외노동자가 식당, 공장, 농장, IT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NKDB는 해외노동자 파견과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해 “유엔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도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출이 지속 이루어졌다. 올해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이후 해외노동자를 파견하는 정부 단위들에게 사업 방식을 정부 간 계약에서 사적 계약 위주로 전환하고 사업 파트너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해외에서의 사업을 유지하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다”며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해외노동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비자를 활용해 중국에 파견된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이에 NKDB 산하 북한인권감시본부는 “유엔 제재 결의 2397호 8항이 규정한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 시점인 22일 이후에는 기존 공식적 취업비자 발급을 통한 정규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리적 인접성으로 단기 비자를 활용한 노동자의 입출국이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용이한 중국에서 이러한 방식의 파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최근 북·중 간의 인적교류 절차 간소화 논의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만약 현행 1개월인 무비자 협정을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북한 해외노동자가 파견될 경우 송출된 노동자의 규모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 자료가 남지 않게 되므로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유엔 제재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22일 이후 각국의 제재 이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인권감시본부는 중국을 포함한 각국에서의 북한 노동자의 귀환 및 체류에 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유엔 제재 결의 2397호 8항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NKDB는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축적을 바탕으로 산하 북한인권감시본부를 통해 특정 인권침해 항목에 대한 효과적 감시와 정례적 보소서를 출간해 실질적 문제 해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NKDB 산하 정착지원본부를 통해 인권피해자, 귀환국군포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교육, 심리상담, 정착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산하 남북사회통합교육원 관할로 북한인권아카데미, 심리상담아카데미, 통일외교아카데미, 통일사회복지아카데미, 북한청소년리더십아카데미, 남북동행아카데미 등을 정례적으로 개설해 대중과 소통, 교육을 강화하고 북한인권상황과 남북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중 북한인권감시본부는 기존 NKDB의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인구너문제 제기가 북한 내부에 실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며 북한 내 사형, 구금시설, 종교자유, 해외노동자인권, 핵·생물·화학무기와 인권, 마약류, UN권고이행, 군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외 인식제고를 위한 문제제기를 통해 실제적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