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서 교사·학생 기도 제재 못하게
미국 백악관이 국가종교자유의 날인 16일(현지시각) 공립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기도할 권리를 신장하고 차별적 연방 규제를 철회하도록 고안된 일부 규칙과 메모를 공개했다고 미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벌 오피스에서 여러 형태의 차별로 고통받아온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 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새 규제와 지침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미 교육부가 50개 주 관리와 행정관들에게 “공립학교 교사나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메모를 발송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목표는 학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기도권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고, 공립학교 행정관들이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할 경우 연방정부의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행정부는 또 9개 연방기관에서 발행하는 법률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초안은 종교 단체 및 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당국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기도를 금지시키고, 신앙을 따르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해놓았다. 이는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축구장에서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기도를 제재하는 것)를 막기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전쟁이 있다”면서 “종교적 표현을 처벌하고 제한하고 심지어 금지시키려는 극좌파의 전체주의적 충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기도를 강하게 믿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돼 있으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난 우리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이를 완전히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 교육부는 그동안 공립학교 내 기도에 관한 2003년도 지침을 개정해 왔다. 이 지침은 “지역의 교육기관은 1965년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도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부인하는 어떤 정책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생이나 고용인이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기도에 참여할 권리’를 거부하는 지역 교육기관을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매년 11월 2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이에 이미 연방법에 기도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시간 법대 교수인 프랭크 라비치(Frank Ravitch) 박사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기도는 이미 수정헌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가 개개인의 학생의 기도할 권리를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 조 그로건(Joe Grogan) 책임자는 미 공영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내 기도를 보호하는 현행법은 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아래 만들어졌다. 이는 종교 및 종교 단체에 대한 적대감의 결과를 가져오면서 얼룩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경을 넘어 모든 종교 단체들과 신앙인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초대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 당신의 견해도 다른 이들의 견해와 똑같이 유효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수정헌법에 1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