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이 종교계 인사 개입… 성경도 다시 쓸 듯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새로 발효되는 행정조례에 담긴 충격적 내용들

▲중국 경찰이 중국 룽구이리교회 성도들과 대화하고 있다.  ⓒhandout
▲중국 경찰이 중국 룽구이리교회 성도들과 대화하고 있다. ⓒhandout

중국 당국이 종교단체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 행정조례를 곧 발효한다고 CBN뉴스가 아시아뉴스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공산당과 사회주의 지지 강요… 모든 종교활동은 허가받아야

이에 따르면, 6개의 장과 41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행정조례는 모임부터 연간·일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종교단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든 종교인들은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전파하며 이에 전면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모든 종교단체들 역시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특히 제5조항에는 “종교단체들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 지도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 규제, 원칙, 정책 등을 지키고, 독립과 자치의 원칙을 따르며, 중국 종교의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며, 국민 통합, 종교적 화합,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7조항에는 “종교단체들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전파해야 하고 국내법, 규제, 신앙인과 종교적 시민들을 다스리고, 이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종교단체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숙지하도록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종교 인사 선정 문제에도 철저히 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34조항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반하는 종교단체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를 통해 지하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종교단체들을 모두 불법으로 여기겠다는 의미다.

이뿐 아니라,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적 가치가 들어간 내용을 반영해 성경을 다시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 공산당은 작년 11월 회의에서 ‘현존하는 종교적 고전 가운데 진보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비록 성경이나 꾸란 등 특정 경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새로 쓰일 경전에는 공산당 신념에 반하는 어떤 내용도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중국의 종교 자유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이 같은 최근 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를 종교단체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적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한 가톨릭 신부는 아시아뉴스(AsiaNews)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당신의 종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이 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도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유일하게 허락된 종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념”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새로운 종교 조례의 발효로 앞으로 중국의 신앙생활 상황이 한층 악화될 뿐 아니라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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