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징계 논의를 동성애 비판 탄압으로 몰고 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이상원 교수(기독교윤리·조직신학)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이사회는 지난 16일 2020년 제1차 이사회를 소집해, 이 교수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 “D교원(이 교수)은 성희롱 징계 논의를 동성애 비판 강의에 대한 탄압 사건으로 몰고 가는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의결 요구하기로 했다”는 회의록을 22일 총신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한 이사는 “학생들이 동성애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닌데 이후 논란이 동성애 중심으로 전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이 사안을 초기부터 사실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대자보 부착 이후 과정에서 논란이 된 D교수의 진영논리는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본 사안과 별개의 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청원”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도 엄중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고, 또 다른 이사도 동의했다.
이어 “이사장이 본 사안은 외부 전문가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도 있고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엄중하여, 학교의 판단에만 한정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대자보 부착 이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로 추가 징계 의결 요구하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들의 반대가 없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규탄 집회는 이상원 교수 개인 행동 아니다”
동반연, “반이성적·반헌법적 결정 철회” 촉구
한편 이사회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23일 규탄문을 내고 “반이성적·반헌법적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동반연은 “이사회는 ‘동반연·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자회견 등 외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동으로 보고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고 이를 징계 심의 사유에 추가했다”며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비열한 억압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동반연은 “재단이사회 규탄 집회는 동반연 실행위원회에서 이 교수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회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56개 ‘노회장 입장문 발표’는 이 교수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노회장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교수는 개인적으로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이 교수 개인의 결정이나 행위가 결코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반연은 “그럼에도 재단이사회가 노회장들과 동반연 단체로서의 자주적 서명과 표현 집회행위를 이 교수의 개인 행위로 평가하여 이 교수에 대한 추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반이성적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동반연 등과 노회장 등의 단체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주성과 헌법상 집회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동이 분명하다. 또한 이 교수에 대한 징계심의사유 추가라는 위법한 조치로 동반연, 노회장 등의 정당한 시민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매우 악의적이고 비열한 억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재단이사회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개인 핍박행위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시민단체 활동 억압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관선 정용덕 이사장과 이사들은 속히 이성을 회복하고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심의사유 추가 결정이라는 반헌법적 반이성적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