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혐오차별과 성해체 성해방의 성정치 인권독재"
"합동교단은 반신적 비윤리적 성정치 세력 전수조사하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지난 16일 소집된 이사회에서 이상원 교수((기독교윤리·조직신학)를 ‘학교 이미지 부정적 영향’을 사유로 추가 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한 것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회장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가 ‘정경분리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한 종교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27일 논평에서 “‘동반연·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자회견 등 외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동으로 보고 징계수위를 높였다”며 “이는 총신대 이사회의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이상원 교수의 양심적 행위에 대한 박해행위다. 교수의 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총신대 이사회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현 정권의 성평등 정책에 편승하는 어용적 정치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항문 성교의 위험성에 대한) 이상원 교수의 경고에 대하여 일부 총(여)학생회 등이 대자보와 매스컴을 통해서 성희롱이라고 매도하고 공격하였다. 이상원 교수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 정당한 대응과 공론화에 나섰다”며 “교권을 침해하고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동성애 젠더정책을 반대하는 합동교단 총회와 한국교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엄중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 샬롬나비는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매도하는 행태는 소위 동성애 혐오차별과 성해체 성해방의 성정치 인권독재 논리이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독재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 반기독교적 무법한 젠더리즘 세력으로부터 차세대를 지켜야 한다”며 “합동교단과 총신대는 신학대학교에서 암약하는 소위 반신적, 비윤리적 성정치 세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척결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려는 총신대 당국과 관선이사회는 각성하고 즉각 징계를 철회하라!
합동교단은 개혁신앙의 전통에 따라 이 교수의 학문적 양심의 표현 자유를 지켜주어야 한다.
총신대 이사회는 지난 1월 16일 2020년 제1차 이사회를 소집해, 이 교수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 “이 교수는 성희롱 징계 논의를 동성애 비판 강의에 대한 탄압 사건으로 몰고 가는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의결 요구하기로 했다”는 회의록을 1월 22일 총신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동반연·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자회견 등 외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동으로 보고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고 이를 징계 심의 사유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본대학원 이상원 교수(기독교윤리·조직신학)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이는 총신대 이사회의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이상원 교수의 양심적 행위에 대한 박해행위다. 이러한 결의는 교수의 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총신대 이사회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현 정권의 성평등 정책에 편승하는 어용적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중추인 총신대학교의 학부 강의에서 이상원 교수는 동성간 항문 성교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이상원 교수의 경고에 대하여 일부 총(여)학생회 등이 대자보와 매스콤을 통해서 성희롱이라고 매도하고 공격하였다. 이상원 교수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 정당한 대응과 공론화에 나섰다. 그런데 총신대 당국과 관선이사회는 정당한 대응을 하는 이상원 교수의 교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총신대 당국과 관선이사회의 처사는 이상원 교수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동성애 젠더정책을 반대하는 합동교단 총회와 한국교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엄중한 사태이다. 그동안 이상원 교수의 징계와 관련,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옳은 가치 시민연합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이 이사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왔다
샬롬나비는 이들의 기자회견를 전폭으로 지지하면서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려는 총신대 당국과 관선이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바이다.
1. 총신대 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징계 결의는 교수 개인의 헌법적 양심의 표현 자유를 정치적 진영 논리로 몰고 가는 동성애 독재에 편성하는 결정이다.
총신대 이사회에 의하면 “이 교수는 성희롱 징계 논의를 동성애 비판 강의에 대한 탄압 사건으로 몰고 가는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의결 요구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이러한 결의는 교수의 학문적 양심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행위로서 교수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이사회가 현정부의 동성애 독재 정치에 편성하는 어용적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단이사회가 56개 노회장들과 동반연 단체로서의 자주적 서명과 표현 집회행위를 이 교수의 개인 행위로 평가하여 이 교수에 대한 추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동반연 등과 노회장 등의 단체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주성과 헌법상 집회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억압하는 반헌법적 및 반법률적 행동이 분명하다.
2. 덕망있는 기독교윤리학자이신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즉각 중단하라.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기독교윤리에 입각해서 신중하고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이 강의는 창조 계시와 성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 특히 공공보건상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신세대에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성병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며 에이즈성병의 주요 감염통로가 남성간 성행위 즉 항문성교(계간)라고 보고되고 있다. 감염내과의 코호트 연구(2018 김준명 교수 외)에 의하며 이성간의 성행위에 비해서 남성간 항문성교의 에이즈 감염율이 17-34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그 이유는 항문이 생식기관이 아니라 배설기관이기 때문이어서 성행위시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감염내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교육과 계몽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음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예훼손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3. 동성간 항문 성교의 위험을 경고한 강의를 녹음해서 대자보와 대중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패륜적 교권 침해이다.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강의를 녹취하여 대자보와 매스콤에서 일방적으로 성희롱으로 폄훼하고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총신대 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도 반성하고 당사자에게 공개사죄하기는커녕 성희롱으로 거듭 공격하는 총(여)학생회의 행태는 학생으로서 교수에 대해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짓밟은 폐륜이며 무책임한 언동이다. 이들의 조직적인 매도와 공격에 대해서 일개 교수로서 이상원 교수의 공개적 대응을 탓하고 징계하는 총신대 당국은 스스로 교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과연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4.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매도하는 행태는 소위 동성애 혐오차별과 성해체 성해방의 성정치 인권독재 논리이다.
동성간 항문 성교의 위험성을 설명한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매도하는 학생들의 논리는 사실상 설명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이러한 강의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혐오와 차별이라는 소위 동성애 성정치의 논리와 흡사하다. 실제로 학생들의 대자보를 보면 이번 성희롱의 거짓 주장을 여성차별과 같은 범주로 다루고 있다. 즉 대자보에서 성희롱과 여성차별을 함께 비판하는 논리는 성해체 성해방의 동성애 성정치이며 반신적 반기독교적 인권독재가 아닌가? 소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성정치 젠더리즘은 성평등이라는 논리로 성윤리를 파괴하는 무법하고 사악한 논리와 흡사하다. 이미 어거스틴이 지적한 대로 인간에게 자유선택이 있다고 하더라고 불완전하고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죄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독교윤리에 기초해서 생명과 성에도 자기책임성이 필요한데도 성적 자기결정권만을 앞세우고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반신적 동성애 인권독재는 기독교와 교회의 적이 아닌가?
5. 합동교단과 총신대는 신학대학교에서 암약하는 소위 반신적 비윤리적 성정치 세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척결하라.
이미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는 동성애 인권화로 분열되고 있고 한국교회에서도 최근 일부 신학교 등에서 동성애 인권화와 젠더리즘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교회의 분열과 분란의 조짐이 있다. 이에 최근 2018년 제103회 예장통합 교단 총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상(퀴어신학 등)과 이를 추종하고 동성애를 확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결의하고 공포하였다.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칙까지 통과시켰다. 한국교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총신대에 이와 같은 동성애 성정치 논리가 암약한다면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합동교단 차원에서 총신대 구성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반신적 동성애 성정치에 가담하거나 전력이 있는 자들을 식별하여 향후의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이다.
6. 한국교회는 동성애 독재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 반기독교적 무법한 젠더리즘 세력으로부터 차세대를 지켜야 한다.
촛불시위의 민의를 저버리고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자초하는 문재인 정부는 위헌적 NAP 젠더정책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동성애 성인지 정책에 투입하고 정권 연장과 인권독재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국교회는 일사각오의 대각성으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 반기독교의 무법한 젠더리즘 인권독재 세력으로부터 차세대를 지켜야 한다. 이번 총신대의 성희롱 사태는 불행하게도 총신대가 관선이사회 체재가 되면서 또다시 직면하는 위기라고 할 있다. 한국교회와 합동교단은 총신대의 조속한 정상화와 학내 동성애 성정치 세력들의 척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합된 지지를 보내야 한다.
7. 예장합동교단과 한국교회는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이번 사태에 대한 결정사항의 시정(是正)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올바른 행정이 총신대에 정착하도록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젠더주의자들이 차별 금지법을 제정시도에 대하여 교회가 방관했을 때 결과적으로 교회는 신앙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영국과 미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다수자들과 기독교 신자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표현까지 제한하는 역차별로 다가와 오늘날 영국교회와 미국교회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예장합동교단은 총회직영 신학대학에서 관선이사회는 개혁신앙 전통과 윤리에 입각해서 강의하는 모범적인 교수를 정부시책인 성평등정책에 반대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정경분리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고 종교탄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예장 합동교단에 이에 교단적으로 항의하고 시정(是正)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총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선이사회의 결정이 올바른 양심과 신앙과 양식을 도외시하고 현 정권의 성평등정책에의 비헌법적인 굴종이요 반민주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는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올바른 결정해주기를 촉구한다.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깨어 있어 이 사태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 동성애 독재가 더 이상 자리잡지 못하도록 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의 희생과 헌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