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가 왜 교과서 나와?… 학부모들 “공직선거법 위반”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교육부장관 고발하고 배포금지가처분 신청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3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신의 기자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3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신의 기자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학연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교과서가 만들어졌다”며 “오는 3월부터 전국 2500여개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었던 검정 한국사교과서는 현 정권을 미화, 찬양하며 명백하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특히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는 홍보물이 됐다”고 했다.

이들은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 등이 ‘역사 교과서’에 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 이상 역사 교과서가 아니게 됐다”며 “더욱이 이 교과서는 다 같이 못사는 평등과 사회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촛불 시위, 아무 성과도 없는 남북 회담을 찬양했고, 반공 교육을 혐오하는 등 교육의 정파적·정치적 이용을 금지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또 “학교 밖의 생활, 종교, 기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과서가 국정, 정치적 홍보물이자 정치선전물이 됐다”며 “교과서 내용이 정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편향된 정치적 신념을 심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포괄적 사전선거 운동”이라며 “이 같이 교육을 빙자한 정치선전 행위에 반대하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권한을 남용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한 한 학부모는 “학부모가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 운 좋게 우리 교과서에 대해 의심을 품은 역사학자가 3월부터 배포될 책을 구해 미리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역사 교과서뿐 아니라 윤리 교과서도 문제다. 국민이 빠지고 인민이 들어가 있다”며 “오죽하면 엄마들이 이를 고발하기 위해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어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게 됐다. 학부모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금성출판 외 7개 발행사(씨마스, 동아출판사, 미래엔, 천재교육, 지학사, 비상, 해냄)의 고등학교 한국사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전학연은 오는 17일 세종시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전학연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다음세대바른교육 등 30여 단체가 모여 결성했다. 이들은 앞서 세종문화회관앞에서 2020 한국사교과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대한민국 건국의 중심은 기독교인데, 교과서의 종교 비중은 이슬람 46.1%, 불교 19%, 천주교 15.5%, 힌두교 10.4%, 정교회 6%, 개신교 3%”라며 편향 서술 역사 교과서 폐기를 위한 성명 등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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