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성별 정정 허용, 큰 혼란 야기할 것”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현장. ⓒ김신의 기자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현장. ⓒ김신의 기자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연합 등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를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성별 정정 우리나라 판례 현황은?

‘국내 하급심 판례 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 발표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과거엔 성별 정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더욱 많았고, 판결할 때에 성염색체를 따라 기각했다”며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들의 하급심 판례에 젠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신청과 관련해 2006년 판결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재항고심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호적정정신청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반적 의학 기준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반대의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한다는 판결을 했다. 그리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후 2009년 ‘부녀’로 인정하지 않았던 트랜스젠더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형사판결에서 트랜스젠더도 ‘부녀’로 인정됐다”며 “그래도 대법원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신청인의 성별 정정을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그런데 ‘고가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수술을 받지 못한 FTM(Female-to-Male) 성전환자들이 문제가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년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여성 5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여’를 ‘남’으로 정정할 것을 허가했다. 이 결정을 시작으로 외부성기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은 성별 정정 신청 판결에 있어 ‘대법원의 결정’과 사무처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 성기 형성’ 요구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엇갈리는 하급심의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차례의 비송절차를 거치고 포럼 쇼핑(Forum Shopping,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행위)’이 따라올 것이고,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또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겨 여성의 지위와 인간의 존엄, 양성 평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김신의 기자

▲(왼쪽부터)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김신의 기자

성별 정정을 위한 ‘욕야카르타원칙’의 허구성 비판과 입법 문제

이어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가 ‘법원의 결정례에 대한 검토와 입법론’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음 교수는 “현대 의학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성별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환’이라는 말은 논란이 있다. ‘젠더 전환’이라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젠더 평등주의자들은 하급심의 판단을 이끌기 위해 성전환의 정당화 근거로 ‘욕야카르타원칙’을 내세운다”며 “이들은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제 3원칙)’와 ‘법적으로 인정 받을 권리(제 31원칙)’, ‘신체와 정신이 온전할 권리(제32원칙)’을 주장하면서 ‘개인이 규정한 젠더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의료적 시술, 성전환 수술, 불임, 호르몬 치료가 강제되어선 안된다’고 말하지만, ‘욕야카르타원칙’은 국제법상 효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2015호기302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인류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에서 비출 때 성전환증은 이른바 ‘칸트의 일반적 법(universal law)으로 나아갈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즉 일반화가능성이 전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전환을 자유나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을 허용하려고 한다면 법적 성의 변경을 의미하는 성별정정의 허용 요건은 엄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법원에 따라 판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입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어느 수준의 성전환수술을 받아야하는지에 관한 법리가 명확하지 않다. 일관성 없는 사법적극주의에 따른 혼란이 정리되어야 한다”며 ‘입법형식의 법체계 적합성’과 ‘외부 성기 변형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에 의한 반대 성의 신체외관 구비 요건의 적합성’, ‘비혼인 상태 및 미성년 자녀 부재 요건의 엄격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본래 인간은 영혼육의 유기적 존재기이 때문에, 성전환증은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성전환증이 나타나면 정신척 치료, 행동과학적 치료, 종교적 상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젠더 전환으로 이루어진 의학적 시술은 개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옴을 명심하여야 하기에 의학적 시술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민성길 교수(연세대 명예교수),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김신의 기자

▲(왼쪽부터)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민성길 교수(연세대 명예교수),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김신의 기자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 해외 사례

이어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가 황수현 변호사(한국성과학연구협회, 미국변호사)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 해외 사례’라는 발제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술 없이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본인이 선택한 성을 인정받는 제도를 마련한 해외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여성의 인권 침해’다.

‘젠더 포용 정책(gender inclusive policy)'을 실시한 매장 내 발생된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관음증(peeping Tom),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upskirt), 남성이 신체 일부를 여성에게 노출(exposure)하는 사건 등이 확연히 증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들의 99.1%가 여성(65.1%)과 아동(34%)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체적인 예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질러왔던 영국의 남성 성범죄자가 자신을 트렌스젠더라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 상위 성적으로 수상한 사건들과 여성 선수들의 항의 시위,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 여성으로 태어나 남성 호르몬을 복용하며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사용하다 호르몬 복용을 잠시 그만두고 출산을 한 뒤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본인을 ‘아버지’라고 표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등법원으로부터 거부되며 법적 성별은 ‘남성’이나 ‘어머니’라고 표기되는 등의 호칭의 혼란, 보험 사기 사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가할 경우 탈법, 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특히 병역 기피 수단으로 활용되어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 신청이 급증할 것이고, 성범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고, 동성혼 합법화와 동시에 부모의 생물학적 성역할을 부정함에 따라 가정 해체가 야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민성길 교수(연세의대 정신과 명예교수)와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가 의료적 관점에서 성전환증의 개념과 원인, 증상 및 치료 방향에 대해 살피고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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