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 징계위 하루 앞두고 동반연 등 기자회견
21일 열리는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기독교윤리·조직신학)의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재단이사회(이사장 정용덕)의 반헌법적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20일 오전 서울 사당동 총신대 정문 앞에서 열렸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8개의 반동성애 시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의 정당한 집회와 합동 노회장들의 입장문 발표를 이 교수의 추가 징계 사유로 삼은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반헌법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예장 합동 총회 산하 83개 노회의 노회장들은 18일 ‘총신대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첫 번째 입장문 발표 당시보다 27명이 추가된 인원이었다.
노회장들은 입장문에서 “신학자적 신앙과 지성, 양심에 기초하여 동성 성행위와 이성 성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및 보건적 차이와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진리를 그대로 전한 정상적 강의를 파렴치한 성희롱으로 몰아가려는 반헌법적·반성경적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한 바 있다.
반동성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교수의 강의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학교 대책위원회는 심의 결과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와 교원인사위가 내린 정당한 징계불회부 결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추가 징계 사유로 삼았다. 56명의 합동 교단 노회장 입장문 발표(1차)와 동반연 등의 집회는 이상원 교수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은 단체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주성과 헌법상 집회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노회장 입장문 발표와 동반연 등의 집회는 이러한 기본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기본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제13조 3항)를 부활시키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징계 사유 추가에 대해 83명의 합동 교단 노회장들은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첫 번째 입장문 발표에 비해 27명의 노회장들이 추가 참여했다. 이는 이번 재단이사회의 결정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의 사회로 김영길 대표(군인권연구소)의 모두발언,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함성호 교수(경북대), 김혜윤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윤치환 대표(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김인희 사무총장(옳은가치시민연합), 강윤석 대표(TTC, The Conservative Christian), 주요셉 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의 발언, 홍영태 운영위원장(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의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됬다.
이 자리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모임,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84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안산총신동문회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