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해체해 달라는 청원이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MBC 피디 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자들의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한 여자의 간증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라며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 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신천지가, 이제는 전염병을 무기삼아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은 종교단체가 아닌 반국가단체이자 반헌법단체로 규정하고 통제해야한다”며 “과거 일본의 옴진리교는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일본 열도 곳곳에 테러 및 비윤리적인 종교활동을 이어가며 일본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끝으로 “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며 “이 글이 지워진다면 정부 내에 신천지 교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청원에 대해 홈페이지 측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라며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신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단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가 될 수 있다. 검토 기간에도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