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전광훈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 국민 저항 일으킬 것”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성명 내고 정치적 판단에 대한 역풍 경고

▲지난해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왼쪽)과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이 ‘통합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했던 모습. ⓒ한교연

▲지난해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왼쪽)과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이 ‘통합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했던 모습. ⓒ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와 통합 논의를 진지하게 이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 수감에 대해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25일 성명을 통해 “전 목사는 수 개월간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개최한 예배 및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교 또는 연설해왔다.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다만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성직자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시킬 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오히려 3.1절에 즈음해 계획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얼마 전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칼럼을 신문지상에 기고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이름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는 사건이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교연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내 편은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전 목사 구속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가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며, 이는 향후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도 매우 위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교연은 25일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구속수감과 상관없이 통합을 전제로 한기총과 함께 대화를 추진해나가기로 결의하고, 대표회장과 통합추진위에 전권을 위임했다.

이미 양측은 21일 대표회장들이 만남을 갖고 “한교연과 한기총은 조건 없이 통합한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행위에서는 “통합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절박감과 더불어, “설사 한기총으로부터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하나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필코 통합을 이룬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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