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교주 수사, 수원지검이 맡는다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

▲법원 앞에서 이만희 교주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피연

▲법원 앞에서 이만희 교주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피연

수원지방검찰청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수사를 맡는다.

대검찰청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혐의’로 이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집회 장소와 신도 숫자를 축소 조작해 방역 당국에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두려움으로 인해 역학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종말론사무소(소장 유재덕)의 자료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신천지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와 위장교회 429곳과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 대기자 7만 명을 비롯한 중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만희 씨와 그의 전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도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피연은 지난 2018년 12월에도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다. 해당 사건과 이날 고발 사건이 병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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