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코로나 방역 조직적 방해 시 구속”… 신천지 겨냥한 듯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거짓 진술 및 자료 제출 시 엄단 지침

▲대검찰청. ⓒ크리스천투데이 DB

▲대검찰청. ⓒ크리스천투데이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을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하라고 밝혔다. 사실상 신천지를 염두에 둔 강력 조치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27일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일선청에 보냈다. 사건 처리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사건 처리 기준’과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부 보건 당국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때도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유츨 사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악의적이고 조직적인지를 판단해 구속영창 청구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천지 신도들은 그동안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가 신천지 신도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전화를 끊는 등 조사를 거부한 사람이 68명이었다고 한다. 타 지역에선 아예 연락이 불통된 신천지 신도들이 대전 807명, 충남 519, 전남 692명 등이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이외에도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거래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하루 만인 오늘 수원지검에 이를 신속히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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