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12개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이만희 총회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이미 예고한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