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거부하면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기자회견을 가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강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7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에 협조 요청하였다”며 “감염병법 제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대로 진입하여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 제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분명히 (이만희 씨에게)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전에 역학조사관의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이 씨가) 기자회견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직접 제가 가서 검사집행을 지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만희 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며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요구에 응하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이어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3항 제 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분명히 오늘 13:40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하는 중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며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