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 반대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에선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성전환수술 관련 판결과 가이드라인 변경이다. 얼마 전 성전환수술 후 여군으로 복무 의사를 밝힌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자 A씨 논란 이후 법원은 국민의사에 반한 터무니없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성전환자에 대해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월 16일에 2004년 9월 제정된 후 일곱 번 수정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8번째로 개정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성인에게 부모동의서를 요구하는 게 모순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서류 목록에 ‘부모동의서’를 제외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부모동의 없이 결정하도록 한 대법원 구성원들은 본인 자식이 그런 상황이라면 수용하겠는가? 도대체 누구 자식을 망치려고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왜 법원이 부모가 자식의 성별에 관여할 권리마저 빼앗아간단 말인가? 왜 법원이 LGBT의 편만 들고 외면당하는 부모의 심정을 무시한단 말인가?
이는 자연질서를 거역하는 대법원의 폭거다. 왜 대법원이 헌법에 반하는 남녀구분을 파괴한 지침을 만들어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가? 우리는 인류 보편질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왜 대법원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파괴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하급법원에서도 동성애자들, 즉 성소수자의 입장만 반영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법원은 오는 3월 16일 또다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법원 가이드라인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급법원이 기존 판례가 있는 '성전환 수술 없이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 성별변경'을 더 쉽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관련 검토들을 완화하는 것은 성별 정정을 사회적으로 쉽게 허용하며 확산시킬 수 있음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법원을 믿고 그 판결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현재의 법원은 신뢰할 수 없다. 만일 이런 지침에 따라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를 어찌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국민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동성애자‧LGBT들을 위한 법원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동성애자‧LGBT 편향적인 법원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여성으로서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걸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가이드라인을 더욱 완화시킬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남자가 성기를 유지한 채 “내 정체성은 여자야” 하며 목욕탕에 들어오고, 탈의실에 들어오며, 여성전용구역을 마구 들어오는 걸 어떻게 수용한단 말인가? 이는 여성인권을 모욕하는 것이며, 여성의 고유권한을 침탈하는 것이다. 오히려 대다수 여성들이 두려움과 수치심에 여성전용구역을 피하게 될 것이며, 그 영업장에 이상한 남자가 자주 온다고 소문나면 어떤 여성이 그 영업장을 이용하겠는가. 그 영업장도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인권침해자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말이 되는가?
지난 2017년 3월 23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선 남성 미겔 마티네즈에서 여성 미쉘 마티네즈로 개명한 트랜스젠더가 가족 친구의 딸인 10살 여아를 가정 내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자신이 분명 여성이며 남성의 성기가 자신에게 있고 없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와이오밍주의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해오다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조지아주에서도 지난 2017년 11월 디케이터 시립학교(City Schools of Decatur) 5세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는 2016년부터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보다 성 정체성에 상응하는 욕실, 라커룸 및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오던 학교였다. 또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케이티라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10세 여아를 성폭행했는데, 성소수자에게 더욱 관대할 것을 강요한 영국에서 그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생식기 제거 없는 성별정정 허용은 끔찍한 범죄를 불러오기에 우리나라에선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사회를 올바른 쪽이 아닌 편향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짓 인권’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을 극명하게 충돌시키고, ‘제3의성’을 주장해 ‘가족’을 와해시키는 편향된 인권을 막아내고자 한다. 여성이 바로서야 가정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선다는 사명감을 갖고 개인의 보편적 인권신장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 여성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동시에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이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분명히 반대하며, 재고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동성애자‧LGBT들이 고유한 여성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진정한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대다수 여성의 인권을 외면하며 짓밟는 대법원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3월 5일
바른인권여성연합 대외협력위원장/공동대표 박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