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등 시민단체들, 대법원 규탄 집회 가져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 규탄집회가 5일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빈연합 운영위원장)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목욕탕이 남녀가 구별돼 있는데, 법원이 남자 성기를 가진 사람을 여자로 판별하면 그 사람이 여탕을 들어가겠다고 할 때 막을 수 없게 된다. 서구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남녀가 같이 화장실·탈의실을 쓰게 되고 수많은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성폭력·성희롱·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증가하며 여자와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외국의 잘못된 풍습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고, 윤리 도덕에 어긋날 뿐더러 가정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이 법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률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침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 의도가 마치 각각의 하급심 법원이 스스로 판결하도록 하겠다는 의미 같다. 이는 굉장히 잘못됐다”며 “이 지침은 2006년 대법원전원 합의체의 결정이다.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자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지침을 없앤단 것은 처음 취지와 완전 반대된 것”이라며 “지침을 없애면 결국 통일성이 없어지게 되고 하급심 법관 마음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 권위가 없다.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따라 판결하지 않으면 공의가 무너진다. 대법원 스스로가 이 지침을 없애는 것은 절대 취해선 안 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연합의 대표 김지연 약사는 “성별 정정 지침을 바꾸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무분별한 성별 정정을 방치할 때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해외에서 보고 왔다”며 “해외 현지 성교육 강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성별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무슨 마술이 있는 것처럼 강제로 믿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아이들에게 ‘호모 포비아’라고 ‘생물학적 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낸다”고 했다.
이어 “가장 먼저 동성혼을 통과시킨 네덜란드에서는 ‘성별도 마음대로 바꾸는데 나이는 왜 마음대로 못바꾸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식이 있는 46세의 한 남성은 자신을 ‘6살 소녀’로 봐 달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 남성을 양녀로 삼겠다는 사람도 나왔다. 캐나다에서는 인종 정정자도 나왔다. ‘나는 작은 신(I am yong god)’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소수의 성별 불쾌감, 소수의 나이 불쾌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이 관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물개박수를 보내며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을 마음대로 정정해주면 해외처럼 나이·인종 정정자가 나올 수 있다. 이들은 성별도 바꾸는데 무엇을 못바꾸냐고 주장한다”며 “무질서 속에서 인간은 자유할 수 없다. 질서를 지켜야 자유가 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해선 안 된다. 타고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마음과 필링이 최고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에 어떻게 서울지법이 박수를 보내고 국민들을 옿지 않은 데로 가게 하는지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전혜성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8월 ‘성별 정정 신천 서류’에서 부모 동의서를 제외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대법원이 더 급진적 개정을 시도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고 분노한다”며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는 가짜 여성이 진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개발하고 강의하고 많은 청소년을 만나며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삶의 기초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본래적 특성인 성별은 절대 바뀌지 않는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큰 환란에 빠뜨릴지 뻔한 이런 결정을 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교육자이자 부모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차승호 대표(All 바인세)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남자 두 명이 여성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에 참가해 15종목 메달을 다 따버렸다. 3월 16일 이 지침이 적용이 되면,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지침이 개정되면 최대 수혜자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생물학적 남성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미성년자가 된다”고 했다.
이어 “왜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 소수자 때문에 국내 절반인 여성이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대법원의 처사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여성에게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화 공동대표(카도쉬아카데미)는 “청소년 현장에서는 더이상 ‘동성애’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는다. 대신 ‘호르몬 주사가 얼마인지’, ‘성전환 수술을 위해 태국에 가야 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질문한다. 차별을 받으면 성별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기성세대가 아이들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지 않고, 부모의 동의도 성전환 수술도 없이 남자와 여자를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유산으로 주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을위한대안의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로 2006년 외부적 시술로 인한 성별 전환이 사실상 허용된 것에 이어 2013년에는 외과적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는 16일부터 관련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라 성별 정정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전반적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성혼과 양성 평등을 보호하려는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외는 이러한 성별 정정 허가로 인해 여성과 아동의 인권 침해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젠더 포용 정책을 실시한 매장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화장실이나 탈의실 내 관음, 도촬, 노출 사건이 확연히 증가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남성이 자신을 트랜스젠더라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들어가 여성 수감자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자신의 성별을 남성으로 바꾼 여성이 출산 후 ‘아버지’라 표기해 달라고 했으나 ‘어머니’로 표기돼 법적 성별은 ‘남성’이나 ‘어머니’로 표기돼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집회에서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이명준 대표(한국 성평화연대) 등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