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면 벌금 300만원? 코로나19 핑계로 교회 겁박”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GMW연합, “종교 집회 금지 협조 요청문” 보낸 당국 비판

한국교회 80%가 100명도 안 모이는 미자립교회에 주 1회 예배인데…
매일 모이는 상대밀도 높은 장소에는 수익내는 곳이라며 공문 안 보내

ⓒGMW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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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와 보건소 등이 “300만원 벌금”을 적시하며 “종교단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GMW연합이 5일 강력히 비판했다.

GMW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과 2월 27일, 그리고 3월 2일과 3월 4일,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청장, 칠곡군수, 연수구 보건소장, 경산시장 등 정부 관계자가 여러 교회 측에 “벌금 300만 원”을 적시하며 “종교 집회 금지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GMW연합은 “한국교회의 80%를 차지하는 100명 이하의 교회는 사실상 PC방이나 대형 카페 수준의 인원도 되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교회의 예배는 공문까지 보내가며 겁박하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극장과 대형카페, 터미널, 기차, 버스, 체육관, 학원 노래방은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2월 24일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관내 종교시설 관리자’에게 “신천지 교회 ‘추수꾼’이라 불리는 신도가 기성교회와 성당에 잠입해 포교 활동을 펼치는 등의 사유로 그 시설 방문객이 전부 자가격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사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제한 또는 금지하여 주실 것”이라며 “만약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같은 공문을 받은 목회자 측은 의창구청에 전화한 후 “종교 시설에만 이런걸 보내냐고 하니까 협조문이라고 하더라. 왜 벌금 부분이 들어가 있냐고 종교 탄압 또는 협박처럼 들린다고 하니까 ‘벌금 문항’ 삭제하고 협조요청을 읍, 면, 동사무소에 보냈다고 하더라”며 “극장에도 연락을 했냐고 하니 안 했다고 한다. 극장은 왜 폐쇄 안하냐고 하니까 수익 내는 곳이라 강제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벌금 문항’을 삭제해서 협조문을 재발송했다고 하더라”고 GMW 측에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창원시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행사 제한 및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창원시는 공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귀 기관(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예배(미사), 법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으로 행해지는 모든 집회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금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경산시가 종교단체에 보낸 명령(처분)사항. ⓒGMW연합
▲경산시가 종교단체에 보낸 명령(처분)사항. ⓒGMW연합

칠곡군수도 2월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칠곡군 기관, 사회, 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공고”라는 제목으로 “명령(처분)사항: 칠곡군내에서 모든 기관, 사회, 종교단체(사찰, 교회, 성당) 등의 흥행, 집회, 제례 등 금지”라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따라(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될 수 있음”이라고 공고를 보냈다.

3월 2일 연수구보건소는 ‘관내 종교단체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금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종교집회를 2주간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오 함께 “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3월 4일 경산시장은 ‘종교단체’ 수신에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한 종교단체 집회 금지 행정명령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경산시내 모든 종교단체(사찰, 교회, 성당)의 집회 등 금지”라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될 수 있음”이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GMW연합은 “국가 기관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일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수익사업 기업, 극장, 식당, 대형카페 등에는 반발을 의식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시설에만 이렇게 보내는 것은 명백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했고, “실제로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은 엘리베이터,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이라고 비판하며 ‘상대밀도(바이러스 비말입자의 수/내가 속한 공간의 부피)’가 가장 높은 곳은 엘리베이터(30)이며, 그 다음이 택시(25), 그 다음이 버스(3), 그 다음이 지하철(1.2), 그 다음이 편의점(1)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중지시킬 것인가? 모든 택시, 버스 업체들의 영업을 중단시킬 것인가? 지하철과 기차, KTX 등의 운행은 왜 중단시키지 않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나이트 클럽 등은 왜 규제를 하지 않는가?”라며 “코로나를 핑계 삼아 교회의 예배를 국가가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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