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사무소, 기존 명단서 누락된 곳 25개 발견
‘고의로 명단 누락’ 의혹 지속적으로 제기돼
2018년 강북구 미아동 위장교회 고발 사례도
이재명 경기지사 “자료조작으로 방역 방해”
강제조사가 방역에 방해된단 논리 이해 못해
신천지 위장교회 63개의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중 25개는 기존에 신천지가 공개한 1,100개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교회다. 신천지 지도부가 연일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은폐하고 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종말론사무소(소장 윤재덕)가 6일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는 기존 명단에서 누락된 위장교회가 경기 11곳, 서울 3곳, 인천 2곳, 광주 2곳, 전북 2곳, 전남 2곳, 부산 1곳, 울산 1곳, 충남 1곳 등 총 25개다. 단, 이 역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윤 소장은 "이후에 생긴 위장교회는 신천지가 공개하기 전 까지는 알 수 없다"며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위장교회는 실제로는 정통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포섭하기 위한 ‘모략’을 펼치는 중요 근거지다. 겉으로는 일반 교회와 다름이 없다. 주요 교단의 로고와 교단 명칭까지 사칭하고, 신분세탁을 하고 명목상의 담임목사까지 내세운다.
실제 2018년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교회가 신천지의 위장교회로 밝혀져, 성경공부가 이뤄지는 수 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탈퇴하고 언론에 피해 사실을 제보한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S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로고를 달고, 담임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제일보수총회 총회신학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며 성도들을 가르쳐 왔다. 담임목사는 당시 교회 앞에서 신천지 위장교회임을 알리는 집회를 한 A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재판 끝에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천지는 그동안 코로나19 대량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책임론이 대두될 때마다 언론과 정부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압수수색’이 거론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들에 준하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내놓는 것처럼 대응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시 등에서는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와 지자체 및 정부가 입수한 명단 사이에 차이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신천지측이 중요한 자료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허위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초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대구시에 처음 제공한 신도 숫자는 9,337명이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대구시에 알려온 명단에는 대구시에 살고 있지만 타 지역 신도로 집계된 222명, 신도와 교육생 1,761명 등 총 1,983명이 빠져있었다. 누락된 단 한 명의 감염자로 많은 이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방역 대책을 위한 역학조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수치였다.
신천지가 제공한 신도 명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신천지 본부를 강제 진입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가 지금까지 협조의 외관을 취하면서도 자료조작, 허위자료 제출, 허위진술로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 근거로 △대구집회 참가자 명단 불일치 △2월16일 과천집회 참가자 명단 불일치 △경기도 신천지 신도 명단 불일치 △‘고위험자’ 이만희 씨 역학조사 장시간 거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신천지 측이 과천집회 참석자가 1,290명이라고 밝혔지만 경기도의 긴급 강제 역학조사 결과 무려 9,936명으로 밝혀졌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강제조사로 신천지의 서버에서 확보한 경기도 내 신도의 명단은 3만3,582명이었지만, 이후 신천지측이 정부에 준 명단은 3만1,608명으로 1,974명이 적었다는 점도 지적하며 “두 명단의 차이는 조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당근이 소용없다면 당연히 채찍을 써야 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의 방역 방해를 엄벌하고, 시설과 명단의 진위를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은 정확한 방역 행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역당국의 강제조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양립이 가능하다.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미루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