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하늘 새땅 선교회’ 현장 점검
해체 청문회 13일 개최… 이만희 측에 공문
서울시가 신천지의 법인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신천지) 사무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동작구와 함께 사당동 창천빌딩 5층에 있는 사무소를 방문해 법인의 업무와 일반 현황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부서 관련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날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신천지와 관련된 사단법인이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시설물의 현황과 신도 명단 등의 자료 역시 방역 대책을 위해 파악했으며, 재산의 목록과 사원 명부, 정관,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이사회 회의록,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부채대장, 업무일지 및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의 서류들도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날 현장 점검에서 서울시는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가 전혀 없다.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사무소의 실제 위치를 찾는 과정에서도 서울시는 두 차례나 ‘허탕’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서울시는 법인 등기상 주소지인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찾았으나 공실이었으며, 신천지 측이 처음 주소지를 밝힌 용산 사무실은 신축 중인 건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야 다시 동작구 사무소를 알려와 9일에야 현장 점검을 나오게 됐다.
이번 현장 조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는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 ‘새 하늘 새 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하여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신천지 법인 취소를 위한 서울시의 행보를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회를 13일에 열 계획이며, 이만희 씨에게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