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구상권’ 논란, 세월호 유병언 1700억 판결 돌아보니…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올해 1월 17일 “유 일가가 부담하라” 국가 측 승소

▲2014년 세월호 사태 당시 긴박한 상황을 담은 영상 ⓒYTN 캡쳐
▲2014년 세월호 사태 당시 긴박한 상황을 담은 영상 ⓒYTN 캡쳐

서울시와 대구시 등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신천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 청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방지법 민사합의 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올해 1월 17일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 상나, 혁기 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의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국가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 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표이사를 임명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고 봤다.

또한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 사고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 전 회장은 이를 알 수 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이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가 제기한 4,213억원 중 수색·구조를 위한 제반 비용과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및 치료비 등 3,723억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으며, 유 전 회장 측에 70%의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인정된 2,606억원 중 실제 배상금액은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약 1,700억 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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