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7일 “유 일가가 부담하라” 국가 측 승소
서울시와 대구시 등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신천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 청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방지법 민사합의 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올해 1월 17일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 상나, 혁기 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의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국가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 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표이사를 임명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고 봤다.
또한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 사고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 전 회장은 이를 알 수 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이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가 제기한 4,213억원 중 수색·구조를 위한 제반 비용과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및 치료비 등 3,723억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으며, 유 전 회장 측에 70%의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인정된 2,606억원 중 실제 배상금액은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약 1,700억 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