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 후 결정… “조건부 제한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간담회 후 자신의 SNS에 “감염예방조치 조건부 종교집회 제한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감염 위험으로 인해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였으나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 교회 지도자들과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를 포함한 많은 종교단체와 종교지도자들 및 종교인의 노력으로 방역 필요에 따른 집합종교행사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여러 사정으로 집합행사를 하는 종교단체들이 있다”며 “집회금지 검토는 감염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함께한 교회 지도자들께서는 대다수 교회가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합예배를 하는 경우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 성도들의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유지, 시설소독 등의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며 “이러한 조치조차 못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독 등 행정지원을 요청한다고 하였다”고 했다.
이에 그는 경기도는 그간의 검토결과에 이 의견을 반영하여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집단종교행사 시 위의 감염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경기도는 이번 주말까지 실태 파악 후 다음주부터 위의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하여 ‘감염예방조치 없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 ▲경기도는 소독 등 개별 종교단체들의 감염예방조치를 지원한다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계 지도자들께서는 행정관청이 감염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개별 교회들이 감염예방조치를 잘 이행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예방조치 조건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양해해 주었다”며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려운 도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