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154개 위장시설 나왔나… “이만희 직접 처벌 가능”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검찰, 전직 임원들로부터 명단 확보

▲검찰이 신천지가 기존에 제출한 명단에 없는 154개의 추가 시설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화면 캡쳐

▲검찰이 신천지가 기존에 제출한 명단에 없는 154개의 추가 시설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화면 캡쳐

검찰이 신천지가 기존에 제출한 명단에 없는 154개의 추가 시설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드러나면 교주 이만희 씨를 직접 처벌까지 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신천지 측은 그간 시설과 신도 명단을 수 차례 제공하면서 누락이나 조작이 없음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11일 저녁 MBC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신천지의 추가 시설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이른바 센터(신학원)로 알려진 교육시설과 위장 교회 등이 적혀 있다. 시설의 용도와 주소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서울 49곳, 경기 42곳 등 수도권 102곳을 포함해 전국 154곳이다.

해당 자료는 신천지를 탈퇴한 전직 임원들과 신천지 피해자들이 기존에 공개된 정보와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천지 전직 임원들이 신천지가 제출한 시설 명단을 분석한 뒤 누락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을 정리해 수원지검에 제출한 것이라고 MBC는 보도했다.

이번에 입수된 위장 시설 명단 가운데 한 곳의 이웃에 살고있는 주민은 인터뷰에서 “(신천지 피해자) 부모들이 와서 스피커로 (자식) ‘내놔라’ 막 그랬다. 엊그제 인터뷰에 나와서 할 때 주위에서 부모들이 막 떠드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었다”고 전했다.

이만희 씨와 지도부가 신도의 명단과 시설 정보를 누락 없이 제출했는지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154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MBC는 “조사 결과 추가 시설 명단이 신천지 측의 시설로 확인될 경우 방역조치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해당 시설을 신천지 측이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천지 관계자들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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