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피해자들 “이만희, 거짓으로 이득 편취”… 2차 청춘반환소송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전피연, 기자회견 열고 민‧형사 소송 의지 밝혀

23만 신도 종교사기로 물질적‧정신적 피해
100만 피해가족 가정 파괴, 인생 파탄 고통
전피연 1차 소송 지난 1월 판결, 부분 승소
문재인 대통령 면담 재요구 “이만희 처벌”

신천지 탈퇴자 및 현재 신도 가족 등 피해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청춘반환소송’을 다시 한 번 제기한다.

전국신천지피해자대책연대(대표 김강식, 이하 전피연)는 12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종교사기범 이만희 교주 고발과 직접 피해자 피해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피연은 “90세 교주 이만희가 벌이고 있는 영생 사기로 인해 신천지가 밝힌 23만 5천의 신도가 종교사기 직접 피해자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100만여 피해 가족이 갈등과 가정 파괴, 인생 파탄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의 불법과 처참한 가정 파괴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오고 있다. 전 국민적 이슈가 된 신천지 사기행각이 이제 법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36년간의 종교 사기행각이 이제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

교주 이만희를 직접 피고소인으로 하는 이번 고소‧고발에는,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에 자녀가 빠져 가출해 생사가 불명이라는 부모 2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이만희를 (종교)사기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갈의 점)과 노동력착취 유인죄(형법 288조 2항)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형법 288조 1항)로 고소‧고발했다.

전피연은 앞서 2018년 1차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해, 코로나 사태 직전인 지난 1월 14일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포교하는 이른바 ‘모략 전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서산지역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청구한 민사상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천지 탈퇴자 A씨에게 신천지 서산교회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 명목으로 교리 교육을 받게 한 점이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피전도자가 (자신이 교육받는 곳이) 신천지란 사실을 의심하면, 같이 전도받는 사람들로 위장한 신도들이 교묘하게 관리해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정체를 숨겨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고소‧고발에서 신천지 탈퇴자들은 “피고소인 이만희는 조직적으로 거짓말 전도를 교리화해 미혹시켜 자신을 영생하는 존재로 믿게 만들어, 많은 신도들을 신천지에 입교시켜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천지에 있는 동안 하루종일 전도하는 일에 동원시키고, 일부 고소인에게는 지교회 간부들을 통해 거액의 헌금을 강요하게 해 재물 및 도시일용노임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에 지워진다’, ‘인터넷을 보면 선악과를 먹어 영이 죽는다’, ‘이단상담소에 가게 되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루종일 신천지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속칭 모략(거짓말) 전도를 정식 교리로 채택해 전도를 위해 온갖 거짓말로 상황을 꾸미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성경구절을 근거로 왜곡해 가르쳐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마치 기성교인인 것처럼 가장해 교회에 들어와, 기성교인을 빼내서 신천지 교회로 데리고 가는 일명 추수밭 전도로 인해 한국교회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은 기존의 직장을 다니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해,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가출을 종용당하고 가정파탄의 위기를 맞았으며, 사명자로서 종일 헌신을 강요받고, ‘불순종은 곧 지옥을 간다’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헌금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피연은 청와대에 재차 면담을 요청했다. 전피연은 “교주 이만희와 지도부를 처벌해 달라”며 “종교 사기와 같은 범죄로 은닉된 재산을 환수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공적 기금을 마련하고, 정서적 회복 지원과 인적 자원들인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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