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서 총신대 총장은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제청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는 2019. 12. 31.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관선이사회)가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아 징계회부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선이사회가 문제 삼은 이상원 교수의 강의는 남성 동성애의 창조질서에 반하며 보건 의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경고한 부분이다. 그 내용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건학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는 학자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한 총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없는 관선이사회는 복수의 교내 공식기구의 결정을 일거에 무시해버리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란 애매한 근거를 대면서 이상원 교수를 징계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2019. 12. 6. 기자회견까지 열어 ‘총신대는 동성애를 반대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개인적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이상원 교수에 대한 성희롱 혐의에 대해 징계회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관선이사회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여 징계절차에 협조하기로 해 2020. 3. 13.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강의 내용을 성희롱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문제라는 이상원 교수의 정당한 항변과 반동성애 관련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그를 지지한 것에 대하여, 이재서 총장은 2019. 12. 13.부터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진영논리’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해 별개의 건으로 다루어지기를 청원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재서 총장의 태도는 관선이사회의 위법하고도 비상식적인 월권적 조치에 동조하는 부당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사안의 본질을 ‘진영논리’로 단정하여 별도의 징계사유로 제청한 것은 결국 반동성애에 반대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한동협은 이재서 총장의 부당한 징계제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심히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신대학교는 동성애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신학적, 보건의료적인 관점에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만일 이재서 총장이 이상원 교수의 반동성애 강의에 대한 정당한 항변을 부당한 ‘진영논리’라고 단정하여 별도의 징계사유로 제청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한동협은 이재서 총장에 대해 2019. 12. 6. 기자회견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위와 같은 총신대학교의 입장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서 총장의 징계제청결정은 복음주의 총신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총장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한동협은 이재서 총장이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제청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총신대학교 총장으로서 봉직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징계위 진행을 감행한다면 향후 징계위가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일 총신대의 복음적 건학이념에 반하는 납득할 수 없는 징계나 동성애 비판에 대한 어떤 제재가 포함된 결정을 내린다면 복음적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2020년 3월 19일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