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상원 교수 징계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모두 발언한 길원평 교수(한동협 운영위원장)는 “총신대에서는 이상원 교수 징계를 원치 않았다. 그런데 관선 재단이사회에서 이상원 교수를 징계회부하며 이 일이 진행됐다”며 “작년에 총신대 총장님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상원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길 교수는 “그런데 지난 13일 (징계 회부는) 이사회가 아닌 총장 권한이라는 말을 들었다. 총장은 징계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었는데, 총신대 총장님이 이상원 교수를 징계에 회부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놀랐고 실망했다”며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재단 이사회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장님이 이사회의 압력을 이길 수 없었다거나, 압력을 이길 능력이 없거나, 자신감과 소신이 없거나, 이상원 교수를 징계해선 안 된다는 뜨거운 마음, 다른 말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없던 것이라 생각한다”며 “총장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세속적 가치로부터 총신대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재단이사들은 크리스천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다. 총장은 재단 이사의 압력을 받아 따라가지 않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총신대의 정체성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500명 이상의 목회자와 합동 교단의 노회장들도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징계를 철회하기를 바란다. 총신대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학대로 거듭나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박성제 변호사(한동협 실행위원)는 “결국 총신대 사태는 법적 영역을 떠나 가치관의 문제”라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관선 이사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발언한 내용을 판단해서 그것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법적 영역으로 들어오면 절차적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태가 터지고 2019년 12월 13일, 학교 내에는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를 불러 강의 내용을 분석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12월 19일 관선 이사회에서는 복수의 공식 결정을 무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올린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북의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추행 혐의로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판단 났는데, 인권옹호관이 무리하게 조사하다 교사가 억울함에 자살까지 했다. 전문가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행태가 문제가 큰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징계 사유의 문제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항의가 총신대 앞에서 열렸다. 그 집회를 이상원 교수의 추가 징계 사유로 삼았다. 마치 연좌제처럼 가족 아닌 제3자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는 일종의 시민단체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반이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총신대 이사장은 공석이다. 직무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이사장이었던 정용덕 이사장이 불교계 대학으로 총장으로 갔기 때문”이라며 “총신인과 한국교회는 (총신대 사태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징계절차가 중단됐을 거라 생각을 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다음주 월요일에 징계를 하겠다는 공문이 나왔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사 체제 자체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라 비상적 체제”라며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발언에 대해 세속적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