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3월 16일부터 성별 정정 변경 신청 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를 ‘필수 첨부 서류’가 아닌 ‘참고서면’으로 변경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에 20만명이 참여했다.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청원자는 “종래,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별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며, 이 대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사무처리 지침도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허가 요건으로 했다”며 “그런데 이번 사무처리 지침 개정은 기존의 대법원 결정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외부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결정을 금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번 지침 개정은 그러한 판결을 부추겼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청원자는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시 벌어지는 해외 폐해 사례에 대해 고발했다. 청원자는 △남성 성범죄자가 트랜스젠더라 주장하여 여성교도소에 수감된 후 여성 수감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남학생이 여학생 경기에 참가해 5개 종목을 석권하고 있는 실태 △엄마, 아빠, 남성, 여성 등의 호칭 혼란 △병역제도의 혼란 등을 언급했다.
한편 앞선 2월, 여러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 해외 사례에 대해 살피고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 등에 대해 분석하며 “무분별한 성별 정정 허용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교회법연구원,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등은 대법원의 개정에 대한 규탄 성명 및 반대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