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알려 소득하위 70%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건은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모의계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계산된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은 추정치여서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다를 수 있다.
소득하위 70%이하는 중위 소득 150%이하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2020년 기준은 1인가구 263만5천791, 2인가구 448만7천970원, 3인가구 580만5천855원, 4인가구 712만3천761원, 5인가구 844만1천657원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