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서 3천 명 예배”… 신천지 본부 ‘불법 용도변경’?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전피연, 과천시에 진정서 제출하고 무기한 폐쇄 촉구

본부 위치 이마트 9·10층 전시장·운동시설 허가
수·일요일 3천명 넘는 신천지 신도들 함께 예배

▲신천지 언론인 천지일보가 이마트 과천점에 위치한 신천지 본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며 보도한 사진. 당초 9층과 10은 전시장과 운동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천지일보 캡쳐
▲신천지 언론인 천지일보가 이마트 과천점에 위치한 신천지 본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며 보도한 사진. 당초 9층과 10은 전시장과 운동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천지일보 캡쳐

신천지가 과천시 이마트 건물 일부를 대규모 신도가 참석하는 예배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됐다.

전국신천지피해대책연합(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시설이 허가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과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설에 대한 무기한 폐쇄를 촉구했다.

신천지의 본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3로 11 이마트 과천점의 9, 10층은 법적으로 각각 전시장과 운동시설로 되어 있다. 전피연에 따르면 신천지는 이곳을 법적 목적과 상관없이 때론 3천여 명의 신도가 모이는 예배 혹은 집회장으로 불법 사용해왔다.

신강식 대표는 “본인의 자녀가 신천지의 조직적 사기포교와 교리 세뇌에 빠져 가출한 바 있다”며 “2018년 가출한 자녀를 찾고자 총책임자인 이만희 교주를 만나고자 했지만, 수없이 밀려드는 신천지 신도들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고위급 신도들에게 물리적 차단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신 대표는 불법 시설 사용에 대해 지난해 7월 한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과천시는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미한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번 달 1일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 소유의 다중 및 준다중 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규정이 강화되어, 종교시설로 변경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오는 10일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은 상태다.

전피연은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이용해온 신천지의 행태를 보면 과천과 전국의 신도들에게 건축을 할 부지가 있지도 않고, 건축허가라는 것은 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건축헌금을 강제로 걷어 왔고, 유아에게까지도 머릿수대로 건축헌금을 내라고 총회장이 헌금지시를 했다”며 “앞으로도 교리에 현혹되어 있는 신도들을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 종교사기의 범죄와 불법이 성행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구교회에 참석한 과천의 신도중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폐쇄조치가 끝나 과천 신천지 본부교회를 다시 이용한다면 이동경로가 많고 밀행성이 많은 신천지인들의 특성상 다시금 집단 감염의 여지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전피연은 “신천지의 교리에 세뇌가 되어 과천을 성지라 믿고 용도가 적합 여부를 알지도 못한 채 위의 시설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최소 3000명 이상의 신천지신도들과 위의 건물(이마트 등)을 이용하는 과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의 시설이 용도에 맞게 불량사항이 시정 조치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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