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제보로 발각돼… 경기도, 8일 고발 예정
이만희 씨가 지자체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신천지 시설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씨 등 신천지 관계자 6명은 지난 5일 가평군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입했다. 경기도는 이들을 8일 오후 2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장소는 신천지의 평화박물관 건설부지로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월 24일부터 신천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상태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힌 폐쇄 및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를 성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며 행정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씨의 출입은 주민 등의 제보로 알려졌으며,신천지 측은 “시설의 내부를 관리하고 나무를 심으려는 목적으로, 해당 시설은 공터이기에 감염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폐쇄된 시설에는 지정된 관리인 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