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 온라인 신청이 오늘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주민등록자여야한다. 사용기한은 사용개시 문자 수신이후 3개월이다. 최대 2020년 8월 31일까지이다. 사용처는 연매출 10억원이하 주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해야한다. 대상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소지자여야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가능하며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카드 선택> 신청금액 확인 및 저장> 문자로 사용개시 알림> 카드 사용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 지역 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로 지불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접수 신청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에 방문 신청해야한다. 4인가구는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3인 가구는 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2인가구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1인 가구 및 미신청자는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다.
신청은 5부제 시행으로 월요일은 생년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주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가족구성원 대리신청 및 수령가능하다.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등은 찾아가는 현장 발급 서비스로 5월 중순부터 시행예정이다.
한편,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뿐만아니라 18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안성(25만 원), 화성(20만 원), 이천․동두천(15만 원), 양평(12만 원),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 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