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달러 이상 벌금 또는 6개월 미만 수감 위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부활절 예배를 현장에서 드렸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받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의 자택대피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백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거나 수 개월 동안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콘스타코스타카운티(ContraCosta County) 리치몬드에 소재한 그리스도열방교회(All Nations Church of God in Christ) 윈드포드 윌리엄스(Windford Williams) 목사는 주일예배를 드린 다음날인 월요일 경범죄로 소환됐다. 카운티의 보안관 사무실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주 보건안전법 제120295조항은 “모든 전염 또는 간염, 전염성 질병의 경우, 주는 엄격한 또는 보안된 봉쇄 또는 격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0달러 이상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물거나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 보안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초점은 보건국의 명령을 교육하는 데 있으며, 대부분 자발적인 준수를 요청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서도 “이번의 경우에는 달랐다. 목회자가 협력하지 않았고, 수십 명의 성도들을 위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머시드카운티(Merced County)의 예수그리스도말씀교회(Iglesia De Jesucristo Palabra Miel) 페르난도 아구아스(Fernando Aguas) 목사는 지역 방송국 KTVU와의 인터뷰에서 “40명 이상 교인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 보안관 사무실에게서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소환장에 따르면, 최대 6개월간의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와 관련된 청문회가 오는 8월 있을 예정이다.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정부의 자택 격리 명령은 권고 사항이며, 교회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과 보수 단체들이 주 정부와 지역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3일 리버사이드카운티 제임스 딘 포맷 목사 등 4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연방법원에 개빈 뉴섬 주지사,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 존 맥마흔 샌버나디도 카운티 세리프 국장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딘 포팻 목사는 직접 예배를 드리다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교회 예배를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명백히 연방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많은 사업체에는 폭넓은 예외를 허용하면서도 교회에는 전면적인 예배 중단과 금지를 강요했다”면서 “주정부 등이 신앙과 예배의 방식을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